본문 바로가기
교습소(학원) 창업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시 학원이 아닌 교습소의 휴원 여부

by JCSPIRIT 2020. 8. 26.
반응형

국내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사흘 만에 다시 300명을 넘어섰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대한 찬반 여론이 많이 보입니다.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조건을 충족하고 나서 시행된다면 그때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진행되어 좀 늦은 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시행하기에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너무나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이고, 결정권자들도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참고 지표, 출처: 조선일보 -

그리고, 현재 아내가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데 가장 궁금한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이 되면 의무적으로 교습소를 휴원 하여야 하는지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중위험시설도 모두 운영을 중단하게끔 되어 있는데, 중위험 시설에는 30인 미만 학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에 교습소와 공부방도 모두 포함이 되는지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아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 내용, 출처: KBS -


그래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전화로 문의를 해보았는데, 응대하시는 공무원께서 명확하고 굉장히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시더군요. 답변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학원과 달리 교습소는 의무적으로 휴원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교육청에 의해 휴원이 강력하게 권고됩니다.

 

교습소는 기본적으로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이 9명을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피아노 교습의 경우 5명) 자연히 집합이나 모임, 행사의 경우 10인 이상이 금지되는 것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3월의 상황처럼 의무는 아니나 휴원이 강력하게 권고되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휴원 하지 않을 경우에 방역 수칙 준수나 방역 물품을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점검 등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조치도 있을 수도 있죠.


학원의 경우에는 기준이 명확한데 교습소나 공부방의 경우에는 궁금하신 분들도 더러 있을 것 같아서 공유 차원에서 본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19의 확산 추세가 감소세로 접어들어 모두가 안전한 환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여행을 좀 가고 싶네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