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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창업기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by JCSPIRIT 2020.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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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재기교육을 신청하기 위해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확인 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소상공인이 어떤 뜻인지 확인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 또는 생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인데, 업종에 따라 5인 미만 또는 10인 미만의 상시 근로자가 근무하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이라든지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로서 도 ·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를,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를 말한다(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sminfo.mss.go.kr/cm/sv/CSV001R0.do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로그인 중소벤처24 EasyPass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현황��

sminfo.mss.go.kr

1. 우선 회원가입을 합니다. 회원의 종류는 일반회원과 기관회원이 있는데, 개인이나 기업은 일반회원을 선택합니다. 제출자료가 꽤 있어서 번거로워 보이는데 제출자료에 대한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직전. 당해 창업기업은 온라인 자료제출 없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신청서를 바로 작성하여도 되는가 봅니다. 로그인을 한 다음 상단 메뉴바에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아래에 있는 신청서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메뉴의 신청서 작성하기 클릭 -

2. 몇 가지 이용 동의를 받는데, 모두 클릭하고 확인을 누르면 신청서 작성 화면이 나옵니다. 신청기관의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몇 가지 입력 항목이 조금 확실치는 않은데, 최근 사업기간말일 입력란에는 폐업일을 우선 넣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제출이 불가능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역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인데, 작년이나 올해 창업한 경우가 이에 해당되니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저장 후에 다음을 클릭합니다.

- 필수 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이유로 직전연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 여부에 체크 -

3. 주요 재무정보와 상시 근로자수를 입력하는 란이 나옵니다. 어떻게든 정확한 금액을 넣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대략적으로 입력하고, 상시 근로자수는 월별로 입력합니다. 신청 화면에 상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으므로 참고하면 됩니다. 저장 후에 다음을 클릭합니다.

- 주요 재무정보와 상시근로자수 입력 -

4. 신청자 성명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넣고 저장 후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여기까지 완료하면 이제 출력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웹페이지의 왼쪽에 보면 확인서 출력/수정 항목이 있는데, 저기로 바로 넘어갑니다.

- 신청서 제출 후에 왼쪽 메뉴에서 확인서 출력/수정 클릭 -

5. 확인서를 조회해 봅니다. 조회 결과 소상공인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군요. 조회 결과에서 출력할 문서를 체크하고 국문 확인서 출력을 클릭합니다.

- 확인서 조회, 확인 결과 소상공인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

참고로,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PDF로 인쇄 저장이 가능합니다. 저도 바로 PDF로 확인서를 저장하였습니다. 이제 이 확인서를 가지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재기교육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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