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급되던 재난지원금에 이어서 안양시에서도 소상공인 대상으로 행복지원자금을 지급합니다. 현재 신청을 받고 있고, 안양 지역에서 교습소를 운영하는 제 아내도 조건에 부합하여 신청하였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지원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이 제한되었거나 집합이 금지되었던 업종이 대상입니다. 금액은 오십만원 또는 백만원인데요, 지자체에서 지출하기에는 적지 않은 금액일 것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결정을 한 듯합니다. 일단 업종별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아내가 운영하는 교습소는 학원과 함께 집합금지 대상이었으므로 백만원에 해당됩니다.
신청 조건은 당연히 사업장 소재지가 안양시여야 하고요, 사업자등록증 상으로 2020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상태여야 합니다. 현재 안양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라서 신청일이 다릅니다. 제 아내는 어제 신청을 하였는데, 신청일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안양시청 블로그와 안양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고, 안양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라면 금번의 지원금도 신청하여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19 경영 위기, 안양시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 지원으로 극복하세요!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코로나19 경영 위기, 안양시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 지원으로 극복하세요!
지속되는 경영 위기와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지쳐가는 소상공인을 위해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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