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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와 투자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by JCSPIRIT 2020.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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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에 퇴사하였고, 이후에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9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기존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다운로드한 다음에 회사에 제출하면 그만이었기 때문에 간편했는데, 퇴사자의 입장이 되니 퇴사 시에 기본 공제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전달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그냥 두기에는 아쉬워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을 공유합니다.

 

참고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저와 같은 중도 퇴사자 이외에도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별도로 안내가 오지는 않으니 스스로 챙겨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고 로그인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국세청 홈택스 웹페이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 접속하고 로그인합니다. -

 

 

2.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로 이동한 다음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클릭

 

전 근로소득만 있으므로 근로소득자 신고서 항목에서 정기신고 작성으로 들어갑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근로소득자 신고서의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

 

 

3. 기본 정보를 조회 및 작성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주민등록번호 옆의 조회 버튼을 클릭한 다음,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누릅니다. 세대주 여부에 Y, 내국인, 거주자 등의 정보들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그런 다음 근로소득 불러오기 창이 뜨는데, 급여와 공제에 체크한 다음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를 누릅니다. 그런 다음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클릭합니다.

 

 

- 기본 정보의 조회 및 작성 화면 -
- 근로소득 불러오기 창에서 급여선택과 공제선택에 모두 체크한 다음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클릭 -

 

 

4. 근로소득신고서를 입력 및 작성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저는 인적공제는 손 댈 필요가 없어 그대로 둡니다. 변경이 필요하다면 입력/수정하기를 통해 수정하여야 합니다. 기타 및 특별공제 명세에는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입력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계산기 버튼을 클릭하면 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및 특별공제 명세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확인합니다. -

 

그리고,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 금액이 필요하시면 퇴사 시에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의 첫 페이지 하단에 기입되어 있으니 그 금액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아래에 보면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납부액이 나옵니다. -

 

그 외에 특별히 입력할 항목이 없어서 그 밖의 소득공제 입력창으로 갑니다.

 

 

- 그 밖의 소득공제, 입력이 필요한 항목에 계산기 버튼과 도움말 버튼을 활용합니다. -

 

주택마련저축 항목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면 해당됩니다. 입력이 필요하면 계산기 버튼과 도움말 버튼을 사용하면 됩니다.

 

저는 42번 신용카드 사용액 부분에 계산기 버튼을 이용하여 입력하였는데, 11월까지의 사용 내역이 소득의 25%를 초과하지 못하여 아쉽게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소득 공제 항목이 없네요.

 

 

-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

 

 

참고로, 연말 정산이라는 것은 근로소득자일 때의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정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 역시 1월부터 11월까지의 내역으로 진행하고 있고, 12월에 사용한 금액들은 제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세표준이 산출되었고, 저의 경우에 세액감면 항목은 없으니 세액공제 항목으로 갑니다.

 

 

- 세액공제 입력창, 계산기 버튼과 도움말 버튼을 활용하면 쉽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

 

 

저는 연금계좌 납입액, 보장성 보험료를 계산기 버튼을 활용하여 입력하였고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공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십수 년 하면서 단 한 번도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네요.

 

이제 결정세액을 확인하고, 얼마를 돌려받을 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주 미미한 액수가 환급이 되네요. 맞벌이라 부양가족도 없고, 별도로 공제되는 것들이 별로 없으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5. 이제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한 다음 신고서 작성 완료 버튼을 클릭하고 제출합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 훓어본 다음에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에 체크를 하고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한 다음 신고서 작성 완료를 클릭합니다.

 

 

-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한 다음 신고서 작성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

 

 

6. 이제 증빙이 필요한 부속서류를 제출합니다.

 

신고서를 접수 후에 신고서 접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의 창에서 'step 2 신고 내역'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런 다음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를 하면 방금 접수한 신고서 내역이 확인됩니다.

 

 

- 신고내역을 확인한 다음 증빙이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부속서류제출여부에 'N'을 클릭하여 첨부합니다. -

 

간소화 자료 등 국세청의 자료만 사용했다면 필요 없지만, 기타 증빙이 필요한 부속서류가 있다면 부속서류 제출 여부에 'N'이라고 표시한 부분을 눌러서 다시 내역을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한 다음 업로드해줍니다. 클릭한 다음 첨부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라든지, 교육비, 기부금 영수증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PDF파일만 업로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스캔하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 부속서류 항목에서 첨부하기를 누른 다음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업로드 후에 제출내역보기로 변경됩니다. -

 

 

7.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Step2 신고 내역 확인에서 다시 조회해보면 부속서류 제출 여부에 Y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속서류 제출여부에 Y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

 


참고로 수정이 필요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의 과정을 다시 진행하면 되며, 처음에 조회 시에 저장된 것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제출본만 유효하기 때문에 수정본 제출 전에 작성된 것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중도퇴사자의 경우 필요한 직전 연도 근로 소득의 연말정산을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고, 모든 과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실 납부한 세금에 비하면 환급받는 금액이 굉장히 약소하지만, 생각만큼 번거로운 과정이 아니었는데, 홈택스에 보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기능까지 있어서 사실상 회사에 재직할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아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면 꼼꼼히 살펴보고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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