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비와 투자

CFD 차액결제거래 (Contract For Difference)

by JCSPIRIT 2020. 10. 27.
반응형

※ 이 글은 CFD 투자를 유도하거나 추천하는 의도가 전혀 없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필자도 현재 ELW를 거래하고 있지만, CFD도 마찬가지로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파생상품이므로 투자에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고,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차액결제거래, CFD (Contract For Diffference)

CFD의 정의를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찾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이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매수 금액과 매도 금액의 차액인 매매차익에 대해서만 결제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두 개의 통화를 매매하여 환율 변동을 통한 차익을 추구하는 FX 마진거래와 비슷하기도 합니다. (Foreign Exchange, 외국환)

개인이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매매 차익)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계약.

 

1. 그런데, 요즘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개인이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다'라는 부분 때문입니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식 보유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되고,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개인 대주주 요건을 피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주식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모두 알고 있겠지만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어 강화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CFD 거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면서 투자 규모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기사를 보면 이미 많이 늘어난 것 같긴 하군요. 키움증권의 경우에 이미 작년보다 5배가 늘었습니다.

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02337

 

키움·교보증권 CFD 원금손실 위험

최대 10배까지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차액결제거래(CFD) 거래규모가 1년새 급증했다. CFD 고객 유치를 위해 공격적으로 마케팅에 나선 키움증권의 경우 월 평균 거래금액이 5배 가량 늘었다. 금융당

www.newstomato.com

 

2. 우리나라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매도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CFD, 차액결제거래입니다.

2020/03/16 - [소비와 투자] - 주식 시장_공매도의 뜻, 매매 방식에 대한 이해와 공매도 현황 확인 방법

 

주식 시장_공매도의 뜻, 매매 방식에 대한 이해와 공매도 현황 확인 방법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폭락장에 대한 대책인 셈입니다. 따라서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모

jcspirit.tistory.com

공매도라는 것이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파는 것인데, 주가가 하락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CFD가 ELW처럼 매수와 매도 양방향 포지션의 보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공매도는 차입과 무차입이 있는데, CFD는 당연히 차입 방식으로 기관 투자자의 주식을 빌리는 것입니다. 공매도 제한이 풀리면 개인까지 공매도에 참여하게 되겠죠. 이게 또 선물과는 다르게 만기가 없는데, 다만 이자율이 있으므로 그 부분은 고려해야 합니다. 신용매매는 빌린 만큼 이자를 내지만, 이것은 전체 금액에 이자를 내는 것 같습니다.

 

3. 증거금률이 종목마다 다른데, 최소가 10%이기 때문에 최대 10배의 레버리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종목의 증거금율이 10%라고 한다면, A라는 주식의 권리를 현재가의 10%에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라는 주식이 5% 상승하게 되면, 현물을 매수했다면 5%의 수익률이겠지만 CFD 수익률은 50%가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그 반대의 경우에 현물 가격이 크게 하락하게 되면 반대 매매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굉장히 큰 리스크를 가지는 고위험 상품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주주 요건을 만족하는 투자자라면 증거금률에 따른 금액으로 해당 주식에 대한 기존의 투자 규모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 양도세 회피를 미리 피하는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4. 전문투자가에게만 허용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문투자자 자격요건이 작년부터 완화되어서 접근이 조금 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월말 평균 기준 잔고가 5억원 이상이었는데, 현재는 5천만원입니다. 여기에 소득이 본인 기준 1억원이거나 부부 합산으로 1억 5천만원 이상, 부동산 제외한 자산이 5억 이상 등의 선택 요건을 한 가지 충족을 하면 됩니다.

 

완화된 전문투자자 요건
-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로 10만명 이상으로 인원이 늘어났다. 이미지 출처: 한국경제 -

 


개인 의견이지만 일반적인 투자자라면 신문 등의 미디어에서 접하는 기사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만 알고 모르고 사는 편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