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폭락장에 대한 대책인 셈입니다. 따라서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참고로,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매도가 무엇인지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空賣渡, Short (또는 Short Selling)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라는 뜻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을 판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해당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방식이다." -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에서 발췌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것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 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가 기법입니다. 주가가 하락할수록 수익을 낼 수가 있죠.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창업하는 식당의 주가가 1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주가가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면 이를 이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제 식당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으로부터 주식을 빌린 다음 매도하여 100원을 얻습니다. 이제 주가가 예측한대로 하락하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예측대로 주가가 하락하여 50원이 되었다고 한다면 주식을 하나 매수하여 빌린 사람으로부터 갚습니다. 이렇게 50원을 벌었습니다. 여기서 환매수를 숏커버링 (Short Covering) 이라고 합니다.
한국거래소 웹사이트에서 공매도 현황 확인하는 방법
아래 웹사이트에 가면 공매도 현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marketdata.krx.co.kr/main/main.jsp
화면검색에 공매도라고 검색하면 KRX의 공매도 종합 포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종목검색창에 종목 코드나 종목명을 검색하면 최대 1년까지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투자자는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고, 기관이나 외인 역시 무차입 공매도는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입한 증권에 대해서만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증권사에서 매월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주식을 공여하는 것이 바로 차입용 주식이 됩니다. 수수료를 받으며 빌려준 주식이 결국 개미 투자자가 보유한 종목의 주가를 하락시키는 공매도에 활용되는 것입니다.
사실 공매도는 주식 시장의 거품을 방지하고,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허용되고 있는 것인데, 코스피나 코스닥에서는 부정적인 효과가 많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도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이렇듯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다면 하락폭이 더욱 가팔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공매도의 한시적 제한 조치가 나온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정말 시장이 상승으로 턴을 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3월 16일 증시의 흐름이 어찌 될지 굉장히 궁금해 지는 밤입니다. 주식 시장의 방향에 대해 확신은 금물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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