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비와 투자

시장 조성자 제도와 공매도

by JCSPIRIT 2020. 3. 17.
반응형

공매도 금지에도 공매도가 있는 이유

지난 주 금융위원회가 국내 증시 모든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를 6개월 동안 금지하였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언급하였듯이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 기법이고, 개인투자자는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2020/03/16 - [소비와 투자] - 주식 시장_공매도의 뜻과 매매 방식에 대한 이해

 

주식 시장_공매도의 뜻과 매매 방식에 대한 이해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폭락장에 대한 대책인 셈입니다. 따라서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해..

jcspirit.tistory.com

 

지난 포스팅에서 공유한 것과 같이 KRX의 공매도 종합포털로 이동하면 종목별로 공매도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marketdata.krx.co.kr/)

 

자, 그러면 공매도가 금지된 첫 날인 3월 16일의 공매도 현황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코스피의 대표주인 삼성전자를 살펴볼까요.

 

공매도가 금지된 3월 16일에도 삼성전자는 3백만주가 넘는 공매도가 있었다.
- 공매도가 금지된 3월 16일, 삼성전자, 3백만주가 넘는 공매도를 확인할 수 있다. -

3,075,165주의 공매도가 거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종목들은 어떨까요. 시총 상위주들만 살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286,014주, 삼성바이오로직스 7,161주, NAVER 63,585주, LG화학 23,658주, 셀트리온 114,117주, 현대차 71,066주, 삼성SDI 27,428주, LG생활건강 4,688주가 공매도 거래량입니다. 3월 16일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에 공매도 거래량이 11,323,000주입니다. 아니,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금지시켰는데, 저건 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선 시장조성자 제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시장조성자 제도 (Market Maker)

주식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매매 주문을 해야 가격이 형성되는데, 만약 투자자간 주문이 없으면 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수급이 불균형을 이루어 변동성이 커지는 등의 문제점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 투자자들이 상품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유동성이 부족하면 거래 상대방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거래를 체결시키는데 많은 비용이 소모되겠죠. 이에 따라 거래소는 회원사와 계약을 맺고 시장에 지속적으로 호가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적절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장조성자 (Market Maker, MM)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사가 장중에 시장 조성 상품에 대해서 매수와 매도 양방향으로 호가를 제출합니다.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투자자가 상시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투자자의 거래 접근성이 향상되는 것인데, 시장의 수준 또한 높아지고 효율성도 증대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시장조성자는 국내 7개 증권사와 글로벌 IB 3개사입니다.

 

시장조성자와 공매도

시장조성자 제도는 위에 정리된 대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거래량을 확대하여 투자자들이 원하는 가격에 매매가 가능하게 하고, 기업가치와 주식간의 괴리도 방지되는 등 순기능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장조성자들의 유동성 공급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유동성이 부족한 상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시장조성자가 공매도를 할 때 업틱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매도에 대한 호가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공매도 제한 종목에 대해서도 무제한 공매도를 실행할 수 있고,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혜택까지 있습니다. 시장조성자들이 특혜와 같은 이 지위를 악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거래를 해서 매매 차익을 누릴 수 있는지 쉽게 떠오를 겁니다.

 

참고로 업틱룰(Up-Tik Rule, 호가제한규정)은 공매도를 거래할 때 대차해온 주식을 현재 호가 대비 높은 호가에만 매도를 할 수 있는 규정으로, 무분별한 공매도를 막는 취지로 도입된 것입니다.


이번 조치에서도 시장조성자들은 예외입니다. 시장조성자들에게 예외적으로 공매도 거래를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못하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반 효과가 없는 조치를 내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일 수 밖에 없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