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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학원) 창업기

학원 및 교습소 거리두기 4단계 지침

by JCSPIRIT 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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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7월 12일부터 7월 25일까지 수도권에서 새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됩니다. 앞서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에 대한 포스팅을 아래와 같이 한 바 있는데요, 다른 업종들과 달리 학원이나 교습소 등에 대한 지침은 어떤지 궁금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하여 공유합니다.

2021.07.09 - [교습소(학원) 창업기] - 학원 종사자 백신 접종 예약 및 접종 일정

 

학원 종사자 백신 접종 예약 및 접종 일정

아래 기사와 같이 다음 주부터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들의 백신 접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사실 학원이나 교습소 같은 곳은 유통 업종들의 매장이나 대중교통, 오피스 건물 등과 달리 출입 시

jcspirit.tistory.com


학원 새 거리두기 4단계 운영 시간 및 이용 인원

4단계는 우선 7월 12일에서 25일까지 적용이 되므로, 이 기간 동안 4단계의 방역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 운영 시간 : 1-3단계는 이용 시간에 제한이 없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업종들처럼 4단계에서는 22시 이후 이용이 제한됩니다.
  • 이용 인원 : 3단계나 4단계 지역에서는 좌석 두 칸 띄우기를 하여야 하며, 좌석이 없는 경우 시설 신고, 허가 면적 기준으로 6m2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1단계 지역에서는 한 칸 띄우기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칸막이가 있는 경우는 제외되고, 좌석이 없는 경우에 4m2당 1명으로 제한됩니다. 2단계 지역에서는 한 칸 띄우기를 하여야 하며 6m2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보도자료 중 학원 부분 캡처 -


아래 링크에 가시면 보도자료 전체를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brdGubun=&dataGubun=&ncvContSeq=366376&contSeq=366376&board_id=&gubun=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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