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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증여세 계산 방법과 자녀에게 절세하여 증여하는 방법

by JCSPIRIT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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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재테크를 함에 있어서 절세라는 것은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납부할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였을 때 아낀 금액이 소득이나 수익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독립을 할 때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여세 역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조금 빠르게 움직인다면 효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증여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아래 국세청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33&cntntsId=7960 

 

증여세의 정의와 계산 방법

증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용되는 세금이 증여세가 되는 것이고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된 금액에 대해서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에 가보면 증여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세 세율
- 증여세 세율, 출처: 국세청 -

그런데 여기서 공제해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국세청에 보면 아래와 같은데, 증여자가 직계존속일 경우에 5천만원이고,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에게 증여 시에 2천만원이죠. 참고로 직계비속은 직계존속과 반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신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증여재산공제
- 증여 재산 공제, 출처: 국세청 -

여기서 보면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0년간 증여세가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위의 과세표준과 함께 계산해보면 증여 시에 증여세 계산이 쉽게 되겠죠.

 

증여세 계산 예시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만약에 최근 10년간 성인 자녀에게 증여한 적이 없었고, 이번에 2억원을 증여한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직계존속이 증여자일 경우에 성인 자녀에게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인 5천만원이 적용되므로, 과세표준은 1억 5천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위의 증여세 세율을 보면 과세표준 1억원 초과에서 5억원 이하 구간이 세율 20%, 누진공제 1천만원입니다. 그러면 1억 5천만원의 20%인 3천만원에서 누진공제 1천만원을 제외하면 2천만원이 증여세가 됩니다.

 

누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1억원 이하에 10%, 1억원 초과 금액인 5천만원에 20%로 해서 2천만원으로 계산해도 동일하게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증여가 발생하면 그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 방문이나 홈택스를 통해서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절세 방법

위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증여 재산 공제는 최근 10년간 증여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10년 주기로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자녀가 어릴 때부터 증여를 시작해야 세금을 대폭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녀가 태어났을 때 2천만원을 증여합니다. 10년 뒤 11세에 2천만원을 또 증여합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 시에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2천만원이니까요. 이후 성인이 되면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5천만원이 됩니다. 21세에 5천만원을 또 증여를 합니다. 그리고 31세에 또 5천만원을 증여합니다. 이미 자녀가 만 30세가 되었을 때 세금을 내지 않고 합법적으로 1억 4천만원을 증여하였습니다.

 

만약에 31세의 자녀에게 1억 4천만원을 증여하면 증여재산공제한도 5천만원을 공제하고 9천만원에 대해서 10%인 9백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물론 시간에 따른 화폐가치나 인플레이션율 역시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그 기간동안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 역시 주식이든, 예금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불어나있겠죠.

 

자녀에게 사전에 증여재산공제 한도액만큼 증여를 10년 주기로 하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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