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제주도에 가면서 렌트를 하고 추가 운전자 등록을 하기 위해 아내의 운전면허증을 보았더니 갱신 기간이 이미 경과되었더군요. 괜스레 찝찝해서 제주도에서 추가 운전자 등록은 하지 않고 혼자 운전을 다 했습니다만.. 이게 면허 취소나 정지의 사유는 아닌가 걱정도 되고 그렇더군요. 그런데 의외로 별일이 아니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면허갱신 의무 위반 시 정지 처분이나 면허 취소는 폐지되었더군요.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 과태료 납부 및 면허증을 갱신하여 재발급한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준비물 : 사진 (3.5cm x 4.5cm), 신분증, 재발급 수수료
과태료 : 1종 3만원, 2종 2만원
운전면허 시험장 방문
경찰서로 가도 되나, 경찰서에서 갱신하는 경우에 수일 후 면허증을 찾으러 다시 가야 하기 때문에 당일에 바로 처리가 되는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갔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는다면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가는 편이 낫겠죠. 제가 거주하는 곳에서는 그나마 가까운 곳이 안산운전면허시험장이라서 안산으로 갔습니다.
도착해서 정면에 보이는 민원실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서 작성
민원실에 들어가서 번호표부터 뽑고, 그다음에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3.5cm x 4.5cm 사진이 필요하니 사전에 준비를 해서 가야 합니다.
민원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며 보니 아래와 같은 사진 관련 규정이 게시되어 있었는데, 일반 여권사진을 준비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과 과태료 납부
이제 사진을 부착하여 작성한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몇 가지 서명을 하고 신분증을 확인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재발급된 면허증과 과태료 고지서가 나옵니다. 30분도 걸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검색을 통하여 2종의 경우에 2만원의 과태료가 있는 것을 알고 갔었는데, 사전납부를 하면 16,000원이더군요. 그 자리에서 바로 16,000원은 납부하였습니다.
참고로 1종의 경우에 과태료가 30,000원인데, 이 역시도 사전납부를 하면 20% 감면된 24,000원이 아닐까 합니다. 이제 새로운 면허증이 발급이 되었습니다.
갱신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도 정말 별일이 아니더군요. 약간의 과태료가 있을 뿐입니다. 다만, 1, 2종 모두 갱신기간이 끝난 다음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된다고 하니 이 부분은 참고해 두어야겠습니다.
면허증 선택
참고로 아래와 같이 면허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문 또는 국문과 영문, 그리고 모바일 신분증 어플을 설치 후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IC카드의 경우 국문 또는 국문과 영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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