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식당 창업기

식당 창업_휴게음식점 영업신고

by JCSPIRIT 2020. 2. 29.
반응형

초보 자영업자의 좌충우돌, 우왕좌왕, 갈팡질팡 창업기가 이어집니다.

 

지속 둔화되고 있는 경기에 더불어 엎친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까지 확산되면서 그야말로 자영업자 분들께는 헬게이트가 오픈되었다 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이 와중에 용감하게도 식당을 창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포스팅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위기가 곧 기회'라는 모토 아래 보증금과 권리금에 대한 잔금을 치르고 이제 점포 임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식품접객업의 휴게음식점으로 창업할 예정이므로, 영업신고가 필요합니다.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영업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특별히 복잡하거나 까다롭지 않습니다.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 시 필요한 사항 및 요구되는 서류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에 앞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요구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 - 건축물 관리대장을 열람하여 임대차 계약 완료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존의 사업자가 폐업하였는지 확인 - 잔금을 치른 뒤 바로 폐업 신고를 하였습니다.
  •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 다행히도 2월 초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선별 검사 및 그 대응으로 인해 발급 업무가 중단된 상태)
  • 위생교육 수료증 -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에서 온라인으로 수료 완료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LPG 사용 시) - 저는 LNG 사용 계획으로 해당이 없습니다.
  • 소화완비증명서 - 지하층 66㎡ 이상 또는 지상 2층 이상의 100㎡ 이상의 경우 해당되므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별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와 같이 나름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잔금까지 치르었으므로, 이제 영업신고를 하러 구청을 방문하였습니다.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 절차

저는 평촌 지역의 점포를 임대하였기 때문에 안양 동안구청을 방문하였습니다. 참고로, 요즘 때가 때인지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방문이 불가능하며, 입구에서 체온 측정을 한 다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를 가지고 갔는데, 민원인에게 40분 무료 주차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1. 안양 동안구청에 방문하여 3층에 있는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을 방문하였습니다.
  2. 식품영업신고서와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3. 건강진단결과서와 위생교육 수료증을 함께 제출합니다.
  4. 신고서를 1차적으로 검토 받은 후에 1층 세무과에 가서 체납된 지방세가 있는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서류에 지방세 완납 확인 도장을 찍어줍니다.)
  5. 그 다음 1층 세무과 도세팀에 가서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발부 받습니다. 해당 지방세 금액은 27,000원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에 있는 위택스 앱에 접속하여 바로 조회 및 납부하였는데, 인터넷 납부가 익숙하지 않은 분은 세무과 내에 농협이 있어서 창구에서 바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6. 1층 종합민원실 민원봉사과 인허가 창구에 가서 신고 서류를 접수합니다. 인지세 28,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이제 신고서를 지참하여 다시 3층에 있는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으로 가서 제출하고 기다리면 영업신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드디어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영업신고증을 받은 다음, 바로 사업자 등록을 위해 동안양 세무서를 방문하였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사업자 등록 과정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 제출된 식품 영업 신고서 (좌), 발급 받은 영업신고증 (우) -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야

제가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보통 기존의 업장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쉽게 해결되기 때문에 잘 몰라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제가 몇 분에게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았을 때 본인의 식당을 운영하시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기존의 업장을 그대로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점포를 계약하여 새로운 업종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창업하시는 업종에 따라 여러 요구 사항들을 따져보시고, 꼭 관련 법령을 참고하거나 관공서에 문의하면서 준비하시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약간의 노력으로 추후에 발생할 번거로운 일들이나 사소한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도 있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당황스러운 이벤트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다행히도 주류도 판매하지 않을 뿐더러, 아주 작은 규모의 점포라서 전혀 까다롭지 않았으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라든지, 건축물 관리대장 상에 위반건축물 등재 여부, 전기 승압 공사가 필요한지, 정화조 용량은 문제가 없는지 등 추가로 확인해 보아야 될 부분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