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하기 위해 오랜 시간 나름의 상권 분석과 점포를 선정하고 계약까지 하였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저처럼 전혀 경험이 전혀 없는 예비 자영업자분들은 혹시라도 놓칠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관리대장 열람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식당은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됩니다. 그 중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제과점 등은 제외하고,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할 계획인데,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간략하게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 휴게음식점 - 주류 판매가 안됩니다. 패스트푸드점, 분식집, 김밥천국 같은 곳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일반음식점 - 대부분의 식당이 이에 해당될텐데 음식과 함께 주류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식사와 함께 술을 팔 수 있는지 없는지로 구분하면 됩니다.
점포 임대차 계약전 건축물관리대장 열람 - 용도 확인
건축물관리대장 열람이 필요한 이유는 계약할 점포의 용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휴게음식점 - 300㎡ 미만이면 1종 근린생활시설, 300㎡ 이상이면 2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점해야 합니다.
- 일반음식점 - 2종 근린생활시설에 영업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는 면적이 작은 소규모 식당을 창업할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계약할 상가가 1종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열람 방법
- 정부24 웹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합니다.
-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 자주 찾는 서비스에 위에서 세번째에 아이콘이 있습니다.
-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 저는 열람만 하면 되고, 출력은 필요가 없어서 "건출물대장(열람)"을 선택하였습니다.
- 건축물 소재지를 입력합니다. 대장구분에 "집합"을, 대장종류에는 "표제부" 또는 "전유부"를 선택합니다. 대장구분과 종류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되어 있으니 잘 읽어보시고 본인이 확인하실 건축물에 해당되는 사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처리완료 아래에 "열람문서"를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는 확인하였더니 아래와 같이 건축물 관리 대장의 용도란에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업신고를 하는데 있어서 제가 계약할 점포의 용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 1종과 2종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1종과 2종으로 분류되기 전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알아보니 1종과 2종에 대해서 용도 변경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담이지만, 아래 내용을 부동산이나 이전 임차인분께 여쭤보았는데,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검색을 해보고 확인하게 되었는데,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 저처럼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계약전에 부동산에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상가를 계약하고 인테리어까지 마친 상태에서 건축물의 용도 때문에 영업신고를 못하게 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성격상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라든가 다른 부분들도 확인하고 싶었는데 건물주분이나 다른 분들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나중에 닥치면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일단 넘어갔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미 유사한 업종으로 영업하던 상가의 점포를 계약하다보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 여러 번의 포스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험이 없는 예비 자영업자로서 사소한 것들이 어떤 리스크로 다가올지 가늠할 수 없기에 사전에 가능한 부분들은 사소하더라도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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