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이 와중에도 예비 자영업자의 창업기는 계속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위한 세무서 방문
안양 동안구청에서 영업신고를 마치고 이제 사업자 등록을 위해 동안양 세무서로 차를 돌렸습니다. 구청에서 불과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위치라서 빠른 시간에 손쉽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사업자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준비할 것들을 사전에 준비해 두어야겠습니다.
-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 영업신고증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 영업신고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영업 신고를 한 다음, 사업자 등록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여야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에 시간은 약간 소요되었지만 절차는 영업 신고에 비하면 아주 간단하였는데요,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임대차 계약서와 영업신고증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주업태와 주종목, 주업종 코드는 세무서 민원실에 비치된 책자를 참고하면 됩니다. 저는 업태는 음식점업, 종목은 한식으로, 그리고 과세 유형은 간이과세자로 신청하였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상으로 구분이 되는데,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과세 유형에 대한 차이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쉽게 이야기하면 매출액이 적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세금을 납부할 능력 역시 낮을 것으로 간주하여 배려해 주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을 현저히 줄여줍니다. (매출의 10%가 아니라 업종별 부가율을 반영하여 0.5 - 3.0% 정도의 부가가치세만 부담)
하지만, 부가가치세 환급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때문에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지만,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세금 혜택과 사업의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어떤 과세유형이 유리한지 따져 보시고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제 진정한 자영업자의 길로... 행운은 용기를 좋아한다.
사업자 등록증까지 발급 받고 다시 점포로 돌아왔습니다. 점포의 잔금을 치른 날, 영업 신고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모두 발급 받고 점포에 다시 돌아와 가게를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내가 이곳에서 내 가게를 경영해야 하는구나 하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묘한 기분이 내 몸을 휘감습니다. 점포 내 정리할 기물들도, 새롭게 구비하여야 할 설비도, 레이아웃 구상도 이제 눈앞으로 닥쳤습니다.
이제 진정한 자영업자의 길로 들어선 듯 하면서, 진짜 준비는 이제 시작이구나 하는 마음입니다.
행운은 용기를 좋아한다. 바로 영화 파운더의 대사입니다.
제가 퇴사할 때 모두가 의아해 했습니다. 대체 왜?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그리고, 창업을 준비하는 중에도 만류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심각한 불경기에 직면하였고요.
괜찮은 연봉과 안정된 직장을 포기하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일을 하겠다고 나서면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니게 되고요. 하지만, 긴 말로 설명하기 보다는 행운은 용기를 좋아한다는 말을 다시 되뇌며, 다음을 준비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합니다.
'식당 창업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식당 창업_업소용 가스 그릴 (어소기, 구이기) 구매기 (2) | 2020.03.06 |
---|---|
간판이나 썬팅에 활용할 폰트(서체) 결정하기 (4) | 2020.03.03 |
식당 창업_휴게음식점 영업신고 (2) | 2020.02.29 |
한국휴게음식업 중앙회 휴게음식점 위생교육 (7) | 2020.02.27 |
식당창업_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창업 연기 고민, 그리고 결단 (6) | 2020.02.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