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보험 규정
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반드시 학원이 소재한 관할 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해진대로 학원의 수강생에게 신체적으로나 생명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배상과 관련된 보험이나 공제회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저도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기에, 이에 앞서 정확한 법규를 알고 싶어 검색을 좀 해보았더니,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약칭 학원법) 4조에 관련 내용이 명기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전 좀 더 명확하게 내용을 알고 싶으니 안산에서는 어떻게 조례가 정해져 있는지를 확인해야겠죠. 제가 운영할 학원은 안산에 위치하고 있으니 법제처 웹페이지에서 경기도 조례를 찾아봅니다. 12조에 아래와 같이 나와 있군요.
사실 궁금하면 해당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여도 상세하게 알려줄 것입니다. 아무튼, 법규로 정해진 것은 무조건 지킨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은 잘 몰라서 놓쳤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으므로, 늘 잘 알아보고 물어보고 관에 문의하면서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학원배상보험 가입
위에서 살펴본 경기도의 규정 상 학원보험 가입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안내 사항까지 찾아보고 조금 덧붙여 보았습니다. 참고로, 아래의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수강생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 수강생 1인당 의료실비 보상금액 3천만원 이상 (구내외 치료비)
※ 내용 추가 (2023.09.05)
8월 7일 공포된 경기도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보험 가입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생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 1억 5천만원 이상
- 1 사고당 배상 금액의 최저 한도 신설 : 학원 1 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교습소 1 사고당 배상금액 5억원 이상
- 수강생 1인당 의료실비 보상금액 3천만원 이상 (구내외 치료비) :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저는 처음 보험 가입할 때 비용이 얼마 되지 않아서, 넉넉하게 한도를 넣어놓고 보상 한도액도 무한으로 해놓았더니 번거롭게 변경하지 않아도 되네요. 다들 현재 가입한 보험 조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구내치료비란 학원이 소재한 건물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치료비를 말하고, 구외 치료비란 야외수업이나 현장학습처럼 학원과 관련되어 학원 밖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치료비를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언하자면, 학원을 신규로 설립하거나 설립자 변경신고 등을 한 경우에 등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이나 공제회에 가입한 보험증권을 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미 운영 중인 경우에는 가입기간 만료 후 재가입 시 만료일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미제출 시 생각보다 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행정 처분이 있으니 잊지 말아야겠죠.
가입 방법은 원하는 화재사, 보험사에 문의 후에 면적에 따라, 보장범위에 따라 보험을 가입하거나 지자체에 있는 학원공제회 등에 가입을 하면 됩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사를 여기에 적는 것은 그렇고, 큰 금액이 아니므로 적당한 곳에 본인이 거래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그냥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공제회 가입은 개별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비용이 높습니다. 별도 혜택은 있습니다만, 기본료에 수강생 1인당 비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 보장 금액을 법규에서 정한 기준보다 좀 더 올리고, 학원에서 발생한 대물 피해까지 보상해 주는 것까지 추가해서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보험 가입 후에는 보험증권을 교육청에 메일로 송부하여 제출하였고요. 사실 연간 보험료가 면적이나 보장 범위에 따라 다르지만 몇만원 수준이라 크게 부담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경우에는 40평 정도 면적의 학원에 인당 1억 5천만원 배상, 치료비 3천만원 보상, 대물1억원으로 해서 3만원 미만입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니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학원 창업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원 교습비 등록 및 분당 교습비 계산 (0) | 2023.06.01 |
---|---|
학원강사 범죄경력조회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 (0) | 2023.05.30 |
학원 사업자 등록 (세무서) (0) | 2023.05.12 |
학원명칭변경과 면허세 납부 (1) | 2023.05.10 |
학원 셀프 인테리어와 설립자 변경신고 후 교육청 실사 (7) | 2023.05.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