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아래 포스팅과 같이 학원명칭변경 민원을 접수하고 단 이틀 만에 운영등록증(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이 나왔습니다. 이전에 설립자 변경 민원은 근무일 기준으로 7일이나 걸렸는데, 이 건은 교육청에서 빠르게 처리가 되었네요.
2023.05.10 - [학원 창업기] - 학원명칭변경과 면허세 납부
이제 처리할 건들이 몇 가지는 남았으나, 그래도 일단의 교육청 인가는 마무리된 셈으로, 교육청에서 운영등록증을 수령하자마자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안산세무서에 방문하였습니다. 참고로, 상록구는 관할 세무서가 안산세무서가 아닌 동안산세무서이니 단원구가 아닌 상록구가 소재지라면 안산세무서를 방문하는 착오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운영등록증입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가서 아래 양식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오래 걸리지 않아 처리가 되고, 등록 및 발급에 따른 별도 수수료나 세금은 없습니다.
업태는 교육서비스업, 종목은 보습학원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예전에 작은 식당을 운영하였던 이래로 두 번째 사업자 등록을 해보게 되었네요. 별 일도 아닌데 기분이 괜스레 묘합니다.
약간의 부연 설명을 하자면, 근로소득자 생활만 하는 분들은 생소할 수 있으므로,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사업장마다 하여야 되고, 경우에 따라 세무서에서 사업장을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며칠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별도 허가나 신고, 등록이 필요한 업종이라면 허가증, 신고증, 등록증을 제출해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학원이므로 교육청에서 인가를 받은 운영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죠.
이제 개원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순조롭길 바라며, 개원 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나 언제나 그렇듯 최선을 다합니다. 가타카의 빈센트처럼 돌아갈 힘을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앞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과거를 한번 돌아봅니다. 식당 운영에 도전하였던 그때.
퇴사를 할 때마다 여러 가지 말들을 들었지만, 공부와 경력에 관한 이야기들이 주였지만,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사실 퇴사에 용기가 필요했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시작하는 것이 치기 어린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들이 있고,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은 늘 두렵지만 지금이야말로 새롭게 도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용기를 내고, 최선을 다하고 그 과정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스스로가 책임을 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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