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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창업기

학원 인수와 설립자 변경 신고

by JCSPIRIT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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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잘 운영하여 성업 중이던 교습소를 아쉬움 속에 매도하고, 저 역시 또 한 번의 퇴사를 하면서 함께 학원을 운영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근 5년여를 쉼 없이 달려온 아내는 잠시나마 쉼표가 필요하였고, 저 역시 조직에서의 생활에 여러가지 염증을 느끼고 있던 시점에서 여러 고민 끝에 의견이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퇴사의 변은 있으나, 이곳에 적을 필요는 없겠지요.

 

아무튼 학원을 인수하고 창업을 시작해 나가는 과정과 작업들이 이미 일부 진행 중에 있어 개인적인 기록을 남김과 동시에 새로운 도전을 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도 마음 한편에 있어 학원 창업기를 써 내려갑니다.


학원 인수

학원을 인수하기로 결정을 한 시점에, 매물을 찾으면서 설정한 조건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매도한 교습소를 운영하던 지역은 배제
  • 독립적인 학원가 상권이 형성된 지역
  • 나름의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상한선
  • 학원 인가가 유지되고 있는 곳
  • 권리금이 없을 것

아내가 운영하던 교습소는 권리 계약과 더불어 매도하였기에, 상도의상 해당 지역은 배제하기로 하였고, 학원가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다른 지역을 물색하였습니다. 한 가지 제가 가진 생각을 적는다면, 인근에 학교와 주거 지역이 있어 분명 배후 수요가 있을진대 학원이 없는 곳들이 있는데 이런 곳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원가 상권이 형성된 곳과 수요가 분명히 있음에도 그렇지 못한 곳은 이유가 있겠지요.

 

그리고, 당연히 운영할 학원의 목포로 하는 규모나 수익 등을 고려한 상가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하겠고, 학원 인가가 유지되고 있는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새롭게 학원설립인가를 받는 것이 꽤 번거로운 일이기에 기존의 학원을 인수하여 설립자 변경을 하는 편이 여러모로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권리금이 없는 곳이어야 했는데, 이는 시설은 직접 손을 보면 되니 낙후된 정도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고, 인수할 학생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확장해서 인근으로 이전하는 학원이 아니라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을 직면에 둔 학원. 아무래도 비용을 들여서 기존의 학생들을 인수하게 되면 당장의 눈앞에 있는 원생 유지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운영 방향에 대해 타협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무에서 시작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원생 수는 늘어나게 될 테니까요. 시간의 문제일 뿐. 사실 기존에 운영하던 분도 운영할수록 적자가 쌓여서 폐업을 목전에 둔 상황이라면 최대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무권리로 매도하는 편이 낫겠죠. 추후 계약 만료 시점이 되면 철거 비용을 들여서 시설을 원상 복구하여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물론 인수를 위한 조건에 정답은 없습니다. 위의 생각들이 경우에 따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권리금을 주고 원생을 인계받아 현금흐름을 유지하면서 수익을 내는 것도 방법이고요. 하여튼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이 있다면 잘 생각해 보고 나름의 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진행하면 됩니다. 아무튼 설정한 조건에 맞는, 원하는 매물을 다행히 찾았고, 몇 차례 주변 지역을 탐방하고 여러 고민 끝에 인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차 계약까지 완료 지었으니 앞으로 인테리어와 시설 정비 등도 수업 준비와 함께 병행해야겠죠.

인수한 학원, 보기와 달리 낙후되어 손 볼 곳이 많다.
- 인수한 학원 실내, 낙후되어 손 볼곳이 많다. -

설립자 변경 신고

학원을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빠르게 임대차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권리금이 없었기에 별도로 권리 계약이나 인수인계에 따른 부분이 없어 수월하였고,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한 직후 바로 교육지원청에 설립자 변경신고를 하였습니다. 학원이나 교습소, 공부방 등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의 전부는 교육지원청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으니 설립한 지역의 교육지원청 웹사이트에 가서 모두 읽어보면 됩니다.

학원 설립자 변경, 지역의 교육지원청 웹사이트를 참고할 것
- 학원 설립자 변경, 지역의 교육지원청 웹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

신분증과 함께 임차의 경우에 필수적으로 임대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니 확인해 두면 됩니다. 변경신청서나 범죄사실 조회에 대한 동의서 등 몇 가지 서류를 작성하면 되고, 기존에 인계하는 분과 함께 가서 운영등록증명서를 제출하고 서류를 함께 작성하면 수월합니다. 이제 인수는 일단락되었네요.


일단 요약을 해보면 학원 창업 절차가 현재까지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네요. 저는 권리금이 없었고, 학원 인가가 유지된 곳을 찾았으므로 권리 계약을 한다던가 설립이 필요한 경우 등에 따라 다르게 진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1. 원하는 조건의 학원 매물 탐색
  2. 학원 인수 (경우에 따라 권리계약과 인수인계가 필요)
  3. 임대차 계약
  4. 설립자 변경 신고 (혹은 설립운영등록)

수업 준비도 하여야 하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습니다. 6월 중 개원을 목표로 열심히 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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