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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창업기

학원명칭변경과 면허세 납부

by JCSPIRIT 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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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학원을 인수하고 학원 설립자 변경 신고를 하고 정확하게 근무일 기준으로 7일째 되는 금일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이하 운영등록증)이 나왔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럼 운영등록증을 받으러 교육지원청에 가야 하는데, 면허세 납부 영수증을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참고로, 학원 설립자 변경 관련된 포스팅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3.05.02 - [학원 창업기] - 학원 인수와 설립자 변경 신고

 

학원 인수와 설립자 변경 신고

아내가 잘 운영하여 성업 중이던 교습소를 아쉬움 속에 매도하고, 저 역시 또 한 번의 퇴사를 하면서 함께 학원을 운영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근 5년여를 쉼 없이 달려온 아내는 잠시나마

jcspirit.tistory.com

 

면허세 납부 (등록면허세, 4종 학원의 설립)

교육지원청에 운영등록증을 찾으러 갈 때 면허세 납부 영수증을 지참해야 하므로, 관할 구청의 세무과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저는 안산 단원구청 세무2과를 방문하였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면 사업장의 명칭이나 주소지 정도만 간단하게 확인한 다음 고지서를 배부해 줍니다. 그러면 바로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보통의 구청이나 법원 등 관공서에는 모두 은행이 입점해 있지요. 저는 등록면허세 27,000원 납부하였습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운영등록증을 찾으러 갈 때 지참해야 된다.
-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운영등록증을 찾으러 갈 때 지참해야 한다. -

 

참고로, 등록면허세라는 것은 행정청의 허가 업무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로 자납분과 정기분이 있습니다. 정기분은 매년 1월 1일에 허가가 지속되고 있다면 1월 중순에 고지서가 발송이 됩니다.

 

학원명칭변경 요청

면허세 납부 영수증을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면 바로 운영등록증을 교육지원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수한 학원의 이름을 그대로 쓰지 않을 것이므로 그 자리에서 바로 학원명칭변경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학원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운영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운영등록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로 진행하면 되고, 학원변경통보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사 + 학원의 형식으로 표기되어야 하며, 관할 지역 내에 동일한 이름의 학원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래 교육지원청 웹사이트에서 고려 사항에 대해 미리 확인하고 가면 됩니다.

학원명칭변경 민원 내용
- 교육지원청 민원 중 학원명칭변경, 운영등록증과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

저는 기존에 운영하던 원장님께서 제가 인수받기 전에 강사들을 해임 처리하였어야 하는데, 그대로 채용 상태로 되어 있어 변경통보서에 명칭 변경과 함께 강사 해임도 함께 처리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고용 승계를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려주더군요. (둘 다 초보 원장이라 미리 해임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야 하는 것을 잘 모른 상태로 진행한 듯하네요.) 참고로, 강사를 채용하거나 해임할 때도 모두 교육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추후 저도 명칭이 변경된 운영등록증이 나오면 저와 아내를 강사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이제 또 일주일 정도 후면 제가 사용할 명칭으로 변경된 학원의 운영등록증이 나올테지요. 그러면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도 해야 하고, 여러 후속 일들을 처리해야 됩니다. 조금 설레기도 하고 약간의 걱정도 앞서지만, 잘 되리라 생각하면서 현재까지의 학원 창업 과정을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이 되겠습니다.

 

  1. 원하는 조건의 학원 매물 탐색
  2. 학원 인수 (경우에 따라 권리계약과 인수인계가 필요)
  3. 임대차 계약
  4. 설립자 변경 신고 (혹은 설립운영등록)
  5. 등록면허세 납부 (관할구청 세무과)
  6. 운영등록증 수령 및 학원명칭변경, 강사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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