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비 등록
학원에서 수강료로 받을 교습비는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학원 및 교습소의 내외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받고 싶은 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학원법에 따라 학원 교육을 못 받는 학생이 없도록 적정한 교습비를 책정하도록 명시하고 있기에, 지역별로 분당 단가의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약칭 학원법)
관할 지역의 교육지원청 웹사이트에서 찾아보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초등, 중등, 고등에 따라 분당 단가를 얼마로 책정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안산교육지원청에 책정되어 있는 분당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초등 : 180원/분
- 중등 : 190원/분
- 고등 : 200원/분
이를 기준으로 교습비를 산출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양식은 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에 가서 양식을 받아 수기로 작성하여도 되지만, 사전에 모두 타이핑으로 깔끔하게 정리 및 출력해서 가져가면 신청 당일에 바로 처리가 됩니다.
학원 교습비 분당 단가 책정
월 교습비로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이 금액이 월 몇 분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분당 단가가 나올 테니 교육지원청에서 규정한 금액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주당 수업 횟수와 수업당 시간을 분으로 계산하고 한 달을 4주 내지 4.2주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아니면 규정되어 있는 분당 단가 곱하기 월간 총 수업 시간 (주당 횟수 x 횟수당 수업 시간 x 4)을 하면 그 금액이 해당 과목에 대해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교습비이므로, 그 안에서 과목별로 책정을 하면 됩니다. 같은 교과라도 주당 수업 횟수가 달라 교습비가 다르다면 별도 과목으로 작성해서 등록하면 됩니다.
추후에 등록된 금액만큼 교습비를 받았는지 실사가 나오면 증빙을 보여주어야 하므로, 교습비에 맞게 과목들을 생성시켜야 하고, 교습비등록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및 등록이 되면 이를 학원 내부와 옥외에 게시를 하면 됩니다. 게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장 조사 (지역 내 타 학원 교습비 수준 확인)
지역마다 교습비 수준이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새로운 상권에서 학원이나 교습소를 창업한 경우에 지역의 수준이 어떤지, 타 학원은 교습비를 얼마로 책정하였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아래 링크의 나이스 학원민원서비스 웹페이지에서 지역을 설정하고 한번 훑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https://hakwon.goe.go.kr/edusys.jsp?page=scs_m83000
카드단말기도 설치하였고, 간판 및 썬팅도 완료하였습니다. 졸업증명서와 범죄사실 조회서까지 체류하여 강사등록까지 완료하였고요. 제본기나 여러 비품들도 모두 들였고, 냉장고 등의 가전들도 구매를 마쳤습니다. 여러 렌탈들도 다 계약하였네요. 학원 창업 과정의 대부분이 모두 끝났습니다. 원생만 잘 모집이 된다면 좋겠군요.
힘을 빼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천천히 나아갑니다.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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