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Career Story/영업사원 Diary

공급업체의 Force Majeure 선언, 뜻과 의미

by JCSPIRIT 2021. 3. 3.
반응형

요즘 들어 수급이 뭔가 불안 불안하더라니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느낌인데, 공급업체가 Force Majeure 선언 (포스 매져)을 하였습니다. 수입과 수출 과정에서 잦은 선적, 입항, 출항의 지연,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운임 역시 큰 폭으로 상승한 데다가 - 아니, 비지니스니까 이해하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40%를 한방에 올리는 게 말이 되나. - 원료가의 상승으로 인한 가격 인상으로 수입 단가까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 일련의 혼돈기에 마침표를 찍는 대미를 장식하듯이 여러 업체의 Force Majeure 선언까지. 당분간 큰 고통(?)을 받을 것 같네요.

 

Force Majeure 뜻과 의미

Force Majeure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불가항력이라는 뜻이 나오는데, 제가 굉장히 애용하는 위키피디아를 한번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불가항력(不可抗力, force majeure)은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을 포함하여 외부로부터 발생한 일로서 보통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단을 다하여서도 피할 수 없었던 것을 지칭하는 법률용어이다. 주로 사법(私法)상의 책임 또는 채무 그 밖의 불이익을 면하게 하는 항변 사유가 되는 관념이다. 불가항력의 대표적인 예로서 자연사, 폭풍우, 홍수, 지진, 낙뢰(이상은 인간의 힘이 전혀 가해지지 않고 상당한 주의를 했더라도 방지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자연현상으로 보아야 할 사고이다), 화재, 산업혼란, 재앙, 정부법령의 변동, 폭동, 반란, 전쟁 등이 있다.

무역용어사전에는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불가항력 : 매매계약 시 수출업자는 이러한 면책조항을 삽입하는데 이는 주로 “Force Majeure”로 명기한다. 천재지변 또는 기타 예상하지 않았던 사정에 의해 일어난 사고에 대해 수출업자는 제품의 선적이행이 면책된다.

불가항력조항 Force Majeure Clause : 불가항력의 개념은 주로 사업상 당사자가 그의 고의나 과실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의 절대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제한하기 위하여 쓰여진 개념이며, Acts of God(천재지변)의 개념보다는 넓은 의미로 천재지변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불가항력조항의 의의와 효과는 규정된 조항의 범위 내에서 우발적인 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실제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약정된 계약의 이행으로부터 면책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조항이다. 

- 불가항력조항의 예시, 이미지 출처: 무역용어사전 -

공급업체의 Force Majeure 선언

자, 그러면 공급업체에서 Force Majeure를 선언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말 그대로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는 책임이 면제된다는 뜻이고, 또 바꾸어 말하면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므로, 이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뜻이 되며, 또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기간만큼 계약의 기간이 연장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가항력(不可抗力), 공교롭게도 이 단어를 제목으로 한 영화가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타인에 대한 이해에 대해 한번 즈음 생각해 보게 되는 내용인데, 저 역시도 고객사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군요. 왜냐하면 저 역시 열심히 제 고객사들에 찾아가서 내 나름의 Force Majeure를 선언해야 하기 때문에. 

- Force Majeure, Turist, 2014, 이미지 출처: 다음영화 -

제가 담당하고 있는 제품과 관련하여 공급업체, 또 그 하위의 원료 공급업체가 왜 Force majeure를 선언하였는지는 여기에 공유하기 어렵지만, 어떻든 저에게는 큰 시련(?)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별도의 계약서가 없더라도 나도 면책받기를 기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