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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er Story/영업사원 Diary

FTA 원산지 결정 세번변경기준

by JCSPIRIT 2021.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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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업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사실 타이틀만 Sales일 뿐, 소규모 기업의 특성상 구매, SCM, AE, CS, Qulaity까지 아우르는 업무를 모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순 수입 단가나 운송비 등의 외에 원가 산정에 필요한 작업들 역시 직접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수입 및 수출 관련하여 무역 업무가 많다 보니 관세 역시 무시할 수 없더군요. FTA 협정을 맺은 회원국 간에 서로 관세 등의 특혜가 있기 때문에 원산지 증명은 제품의 원가 산정에 있어서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수출이 많은 기업이라면 더더욱 중요하겠죠. 관세가 이익률에 꽤나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산지 규정에 대한 체계가 있는데, 그중에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기준 외에 품목별로 각각 적용이 되는 규정이 있어, 세번변경기준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自由貿易協定))

FTA 현황
- FTA 현황, 이미지 출처: 위키피디아 -

 

FTA 원산지 세번변경기준

FTA 원산지 규정에 일반 기준과 분야별 특례가 있고, 그 외에 품목별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기준으로는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이 있는데요, 세번변경기준이라는 것은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하여 제품을 생산한 경우에, 수입한 원료와 다른 세번의 제품을 생산하였다면 이를 국산으로 인정을 해주는 기준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원료를 이용한 제조 공정이 세번이 변경이 될 정도로 특성 변화가 있을 만큼 수행이 되었다면 이런 경우에 국내산으로 간주한다는 것이고요, 세번이라는 것은 어떤 분들에게는 HS code (Harmonized system code)라는 단어가 더 친숙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세번이 무슨 번호인가 했는데, 이게 HS code더군요.

※ HS :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일단 기본적으로 HS code가 6자리까지는 국제적으로 동일하게 통용되는데, 이 중에 2단위, 4단위, 6단위에서의 변경 여부가 중요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6자리 뒤에 4자리를 추가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10단위, 미국 역시 10단위, 일본은 9단위, EU나 중국은 8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청바지의 HS code, 이미지출처: tradlinx.com -

여기서 2단위는 Chapter, 4단위는 Heading, 6단위는 Sub-heading라고 일컫는데요, 위이 청바지의 HS code 예를 가지고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단위에서 세번 변경이 이루어지는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 2단위 : Chater (류) - 62류
  • 4단위 : Heading (호) - 6204호
  • 6단위 : Sub-heading (소호) - 6204.62

 

세번변경기준 유형

자, 그러면 세번 변경이라는 것이 위에서 보면 짐작이 되겠지만 세 가지 유형이 있겠죠. Chapter에서 이루어지느냐, Heading에서 이루어지느냐, Sub-heading에서 이루어지느냐로 구분하면 협정 당사국 간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흔히 약자로 표현을 하고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앞자리의 HS code 변경이 있다는 것이 무언가 원료 단위에서 큰 변형을 수반하는 가공이 되었다는 뜻이 되므로 CC가 충족하기 가장 어렵고 CTSH가 가장 쉽겠죠.

  • CC (Change of Chapter) : 2단위 세번변경
  • CTH (Change of Tariff Heading) : 4단위 세번변경
  • CTSH (Change of Tariff Sub-Heading) : 6단위 세번변경

 

세번변경기준 사례

1. 원두를 수입해서 가공했을 때 (CTSH 예시)

직장인이라면 매일 마시는 커피의 HS code는 0901인데, 이 중에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고 볶지 않은 생두의 경우에 090111입니다. 카페인을 제거하면 090112가 되고,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았지만 볶았다면 090121이 됩니다. 카페인도 제거하고 볶았다면 090122가 되고요. 이러면 0901까지는 동일하므로 원두를 수입해서 볶거나 카페인을 제거했다면 6단위 변경이 되겠죠. 바로 CTSH(Change of Tariff Sub-Heading)입니다.

커피 원두를 수입하여 볶으면 HS code가 변경이 된다.
- 커피 원두를 수입하여 볶으면 HS code가 변경이 된다. -

 

2. 철광석을 수입하고 압연강판을 제조할 때 (CC 또는 CTH 사례)

어느 기업이 철광석을 수입해서 철강을 제조하고 또 압연강판을 만든다고 해봅시다. 철광석 및 그 정광은 구분에 따라 HS code가 260111, 260112, 260120입니다. 앞자리가 모두 2601이죠. 이걸 철강 내지 비합금강으로 만들게 되면 구분에 따라 HS code가 720610 또는 720690이 됩니다. 2단위 변경이 된 것이므로 CC(Change of Chapter)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걸 압연하여 철판을 만들었다면 HS code가 7209로 시작하게 됩니다. 7206이 7209로 변경되었죠. 바로 4단위 세번변경이므로 CTH(Change of Tariff Heading)에 해당이 됩니다. HS code 검색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철, 비합금강의 HS code
- HS code, 이미지 출처: hs-tariff.com -


영업도 영업이지만 무역 쪽 일도 하면서 뜬금없이도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이 레인맨의 찰리, 탐 크루즈였습니다. 찰리는 고가의 수입차를 수입하는 브로커인데, 영화에 보면 판매가 성사되고 나서 환호성을 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화를 본지 워낙 오래된 터라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런 장면이 있었던 듯싶습니다. 저도 어떤 물품을 수입하고 좋은 가격에 잘 판매가 된다면 마찬가지로 벅찬 감정을 느끼는데, 살면서 부딪히는 일들이나 어떤 현상을 보면 떠오르는 영화의 장면들이 많습니다. 영화라는 매체는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삶의 한 장면을 녹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무역 쪽 실무를 깊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알아두어야 할 것 같아서 하나씩 공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업무에 대해서 그동안 알고 있을 필요는 없었는데, 지금은 최소한의 내용은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기도 하고, 새로운 일이나 지식을 쌓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본인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한다는 것은 사실 썩 유쾌한 일은 아니기도 하고요. 조금씩 알게 되는 일반론적인 업무들은 하나씩 저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공유를 위해서 정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2021.04.22 - [Career Story/영업사원 Diary] - FTA 원산지 결정_부가가치기준

 

FTA 원산지 결정_부가가치기준

지난 포스팅에서 원산지 결정 체계 중에 세번변경기준에 대해서 정리하였는데, 금번에는 부가가치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 역시도 사실 이 부분을 업무를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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