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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er Story/영업사원 Diary

FTA 원산지 결정 부가가치기준

by JCSPIRIT 2021.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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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원산지 결정 체계 중에 세번변경기준에 대해서 정리하였는데, 금번에는 부가가치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 역시도 사실 이 부분을 업무를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비용을 내면 계약이 된 관세사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모두 처리를 해주니까요. 하지만, 업무의 흐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꿰고 있어야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관련 건들에 대한 대응 시에 카운터 파트와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할 수 있습니다. 큰 조직에서 정말 전문적이고 세분화되어 분업화된 경우가 아닌 이상, 어떻게든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으니 전체적인 업무의 흐름은 이해하는 편이 좋겠죠.

2021.04.18 - [Career Story/영업사원 Diary] - FTA 원산지 결정_세번변경기준

 

FTA 원산지 결정_세번변경기준

현재 영업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사실 타이틀만 Sales일 뿐, 소규모 기업의 특성상 구매, SCM, AE, CS, Qulaity까지 아우르는 업무를 모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순 수입 단가나 운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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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규정의 부가가치기준

부가가치기준은 RVC라고 하는데, Regional Value Contents라는 뜻입니다. 역내에서 발생된 부가가치가 정해진 비율 이상이 되면 이를 원산지로 인정해 주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역내라는 표현이 FTA 관련해서 알아보다 보면 심심찮게 등장을 하는데, 위에 Regional이라는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지역 내, 다시 말해 협정 당사국의 지역 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중 FTA의 경우에 역내국은 한국과 중국이 되겠죠.

 

이 부가가치기준이란 것을 쉽게 표현하면 수출물품의 원료 중에 역내에서 생산된 원료의 비중이 높으면 부가가치율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 BU (Build-Up method) : 직접법
  • BD (Build-Down method) : 공제법
  • MC (iMport Contents) : 역외산재료최대허용법
  • NC (Net Cost method) : 순원가법

NC는 저의 경우에 그다지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사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아래와 같이 임의로 하나 만들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가 계산 자료 예시
- 사례 설명을 위해 임의로 간략하게 만든 원가 계산 자료 -

 

1. 직접법 (BU, Build-Up method)

직접법은 말 그대로 부가가치율을 적용할 때 판가 중에 원산지 재료 가격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직접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부가가치율을 계산할 때 원가 구성에서 역내산 원료의 비중이 판가의 몇 % 인가를 보는 것인데요, 여기서 판매 가격은 FOB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FOB란 Free On Board의 약어인데, 본선인도조건이라고 합니다. 수출자가 선적이 되는 항까지 책임을 지고, 선적항에서부터는 수입자에게 책임이 있는 조건으로, 수출입을 진행할 때 FOB인지, CIF인지 등을 꼭 명기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CIF는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어로 FOB 조건에 더해서 운임과 보험료까지 모두 포함된 조건입니다. 원가 산정 시에 거래조건을 꼭 확인하여야 하겠죠.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원산지 인정을 위해 BU 40%라는 규정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단순하게 역내산 원료의 비중이 FOB 판매 가격의 4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위의 테이블에서 보면 역내산 원료비가 300원이고 FOB 가격이 1,000원이죠. 그러면 부가가치율이 300/1000*100=30%이므로 BU 40% 규정이 있다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2. 공제법 (BD, Build-Down method)

이 방법은 사실 뜯어보면 직접법과 흡사한데 FOB 판매 가격에서 역외산 원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제외하고 계산하였을 때 부가가치가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BD 40%라는 규정이 있다면 공제법으로 계산하였을 때 부가가치 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의 테이블에서 보면 역외산 원료비가 150원이니까 FOB 판매 가격인 1,000원에서 제외하면 850원입니다. 부가가치율이 850/1,000*100=85%이므로 BD 40% 규정을 적용한다면 충족됩니다.

 

3. 역외산재료최대허용법 (MC, iMport Contents)

이 방법은 EXW 판매 가격 중에 역외산 원료의 비중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EXW 가격이라는 것은 Ex-Works로 공장인도조건의 거래 가격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조건이 적용되면 수입자가 도착지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다시 MC로 돌아가서, 역외에서 수입된 원료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따지는 것인데, MC 50%라는 규정이 있다면 역외산 원료의 비중을 최대 50%까지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계산된 부가가치가 50% 미만이어야 하겠죠. 위의 테이블에 EXW 가격이 950원이고 한다면 역외산 원료비가 150원이니 150/950*100=15.79%네요. MC 50% 규정을 적용한다면 충족하게 됩니다.

 

4. 순원가법 (NC, Net Cost method)

순원가법은 단어의 의미에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듯이 총원가에서 판관비나 포장비 등을 제외한 순원가에서 역외 원료, 즉 비원산지 원료를 제외한 가격의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법은 원가의 상세 내역이 필요한데 현재 한미 FTA의 자동차나 자동차의 부품에 한해서만 적용(제가 알기로는)이 되고 있으므로 저의 경우에 사실 크게 적용할 일은 없습니다.


훗날 혹시라도 창업을 하게 된다면, 물류의 수출입도 다루게 된다면 이런 일들도 직접 하게 될까요. 생소한 일이더라도 무엇이든지 알아두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다음에는 FTA 원산지 규정의 품목별 기준 중 마지막으로 가공공정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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