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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영업 폐업 후 취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by JCSPIRIT 2021.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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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의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그다음 해의 종합소득세 납부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데요, 폐업을 하였다면,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종합소득에 대해서 폐업일의 다음 연도 5월에 확정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저 역시 작년에 식당을 창업하였다가 폐업하였으므로 금번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였고, 이 내용을 공유합니다. 참고로 작년 폐업 시에는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데요, 폐업한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하게 될지도 모르므로 잘 챙겨야 하겠습니다. 아내가 운영하는 교습소의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친절하게 카톡으로 알림도 주던데 나는 폐업한 사업자라 그런지 별도 알림은 오지 않았습니다. 따로 우편 등으로 고지되지 않으므로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2020.07.27 - [식당 창업기] - 식당 창업_폐업 후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

 

식당 창업_폐업 후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를 할 때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고들이

jcspirit.tistory.com

그리고, 저의 경우는 폐업 후에 취업을 했기 때문에 연말정산은 했습니다만, 사업소득에 더불어 근로소득까지 합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소 복잡한 듯 보여도, 모든 일이 그렇듯이 요즘은 누구나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잘 갖추어져 있으므로 일단 접속해서 직관적으로 진행해 보시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폐업 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우선 아래 국세청 웹페이지에 접속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웹페이지 최초 화면에 보면 자주찾는 메뉴라는 항목을 살펴보면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된 아이콘이 보입니다. 여기를 클릭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

 

3. 소득 신고 유형별로 몇 가지가 보입니다. 저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으므로 일반신고서, 그리고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함께 신고해야 하므로 일반신고서의 정기신고 작성 클릭 -

 

4. 이후 화면에서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여기서 납세자 번호에 보면 주민등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데, 조회를 하면 소득이 모두 자동으로 조회가 됩니다. 여기서 기장의무라는 항목이 보이는데,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비사업자 중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저는 간편장부대상자를 선택합니다. 참고로 음식점의 경우에 사업소득이 1억 5천만원 이하면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닙니다.

- 기본정보를 입력한다. -

그러면 아래와 같이 소득종류 선택 화면에 우측에 나의 소득종류 찾기가 생기는데, 여기서 본인의 소득에 대해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저는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체크가 되었습니다.

- 종합소득세에 합산할 소득 종류를 선택한다. -

 

5. 그런 다음 아래에 사업소득 기본사항을 입력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업소득 사업자 명세가 이미 작성이 자동으로 되어 있어 아래 내용을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혹시 입력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장의무에 위와 동일하게 간편장부대상자를 선택하고, 신고유형에 단순경비율을 선택하고 등록을 하면 됩니다. 이제 제일 아래에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 사업소득 기본사항 입력 -

 

6.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안내에 나와있는 대로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디폴트로 자가율이 선택되어 있으니, 그대로 둡니다. 뭐, 잘못되면 연락이 올 겁니다. 그런 다음 총수입금액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등록하기만 클릭하면 됩니다. 아래에 등록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면 입력완료를 클릭합니다.

-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 -

 

7.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내역이 있으면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저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건너뜁니다.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도 스킵합니다. 그런 다음,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을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사업자등록번호를 넣고 확인을 눌러봅니다.

-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 -

저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원천징수로 세금을 낸 기억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넣고 원천징수금액을 모두 0원으로 입력하였습니다.

 

8.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하면, 근로소득을 입력하는 단계가 나오는데, 연말정산이 이미 되어 있어서 바로 선택할 수 있게 조회가 됩니다. 간편하군요. 본인의 직장을 선택하고 이미 제출된 내용을 토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클릭하면 됩니다. 별도 입력할 필요 없이 등록이 되므로 이제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혹시라도 연말정산이 안된 분들은 여기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세금을 환급받을 것이 있다면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9. 결손금, 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라는 것을 작성하라고 나옵니다.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는 공제를 받는 것에 해당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이월된 것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 결손금, 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

 

10. 넘어가면 또 근로소득 불러오기라는 새 창이 뜹니다. 소득공제명세서를 작성하는 화면인데, 이미 연말정산이 되어 있으므로 그대로 적용하도록 선택하면 이미 연말정산이 된 내용이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11.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합니다. 기부금이 있다면 입력을 하면 됩니다. 혹은 연말정산 때 제출한 것이 있으면 불러올 수 있습니다.

 

12. 세액감면(면제)신청서를 작성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면 종합소득금액과 산출세액도 나옵니다. 저는 별도로 세액을 감면받을 사항은 없는 것 같군요. 그대로 저장하고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13. 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 역시 별도로 공제받을 사항은 없습니다. 저장하고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14. 세액감면명세서를 작성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데, 연말정산에 11월과 12월의 간소화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여기서 자영업을 하던 시기의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면 되는 것인지 혼동이 됩니다. 일단 연말정산 시에 사용하지 않았던 자료이므로 사용을 해봅니다.

 

15. 가산세명세서 작성 화면이 나오네요. 가산세를 낼 일은 한 적이 없으므로(?) 입력 없이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16. 기납부세액 명세서가 나옵니다. 기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입력을 합니다.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 기납부세액명세서 입력 -

 

17. 세액이 계산된 화면이 나옵니다. 내용을 잘 살펴보고 아래 동의에 체크한 다음 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 신고서 작성완료, 맞게 한건지. -

 

18. 신고서의 내용이 요약된 페이지가 나오고, 하단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신고서 제출하기, 완료된 줄 알았다. -

 

19. 이제 완료인가 했더니 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안내가 친절하게 계속 나오니 가이드가 나오는 대로 그대로 수행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조회해보면 제일 우측에 아래와 같이 지방소득세 항목에 신고이동이라고 표시된 곳을 클릭합니다.

-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 -

 

20. 갑자기 위택스로 연결이 됩니다.

- 갑자기 위택스로 연결되어 당황했으나, 그다지 입력에 어려운 부분은 없다. -

기본적인 것이 이미 모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내용만 확인하고 신고를 마칩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납부를 하면 됩니다.

- 신고를 완료한다. -


이렇게 폐업 후 취업까지 해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번거롭지만, 스스로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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