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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학원) 창업기

교습소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 포함

by JCSPIRIT 202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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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유입됨에 따라서 12월 3일에 특별방역대책의 후속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의 감염 확산 차단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하는데, 방역패스 적용 대상 업종에 학원이 있습니다. 제 아내도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알아보았는데 일단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에 학원 및 교습소 포함 (방역패스 의무화)

  1.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에 학원이 포함되어 발표되었습니다.
  2. 학원이 방역패스 의무 업종에 포함됨에 따라 교습소나 공부방, 개인과외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관할 교육청에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부 확인 결과 교습소는 학원과 마찬가지로 방역패스 의무화에 포함이 되고, 공부방과 개인과외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분들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여 확인받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개인교습만 제외되고 공부방은 포함이라고 안내하는 곳도 있습니다.
  3. 청소년 12-18세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기존의 18세 이하에서 방역패스 예외 범위 11세 이하로 조정된 것인데요, 해당 연령대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요즈음인 것 같습니다.
  4. 청소년 접종 백신이 화이자임을 고려할 때, 접종 간격을 5주로 계산하다면 12월 마지막 주에는 접종을 시작하여야 2월 1일에 맞추어 접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꽤 일정이 촉박하죠.

-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과 미적용 시설, 출처: 특별방역대책 보도자료 -


사실 위의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과 미적용 시설을 보면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지점들이 있죠. 어떻든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 시기가 어떻든 무탈하게 잘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의 상세 내용과 보도자료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contSeq=368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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