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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학원) 창업기

교습소 및 학원 방역지원금 신청 일정 및 지급 기준

by JCSPIRIT 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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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 역시 아내가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교습소 및 학원의 경우에 방역지원금 신청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

우선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12월 15일 기준으로 영업 상태여야 하고요.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전제 하에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감소가 예상이 되는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에 100만원이 지급되는데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2월 18일 이후 정부의 방역 정책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는 이 조치가 적용된 그 자체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두 번째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으나 이전의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았다면 이 또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마지막으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거나 이전의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매출 감소 기준은 20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 감소 여부를 비교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아래의 테이블을 참고하면 됩니다.

- 개업일별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표, 출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고 -

 

교습소 및 학원의 방역지원금

학원 및 교습소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업종입니다. 예외로 성인 대상의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경우에는 22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면, 교습소 및 학원의 경우에는 2차 지급 대상이거나 4차 및 5차 지급 대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뭔가 좀 복잡한데(?) 공고문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차 지급일 경우

1. 지급 대상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았던 업체

2. 지급 일정 : 2022년 1월 6일부터

3. 신청 기간 : 2022년 1월 6일부터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예정)

 

교습소나 학원을 운영하는데, 이전에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았던 업체라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며, 1월 6일부터 방역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학원 및 교습소 원장님들 중에 2차 지급 대상이라면 지원금을 받기에 수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차 내지 5차 지급일 경우

1. 지급 대상 : 버팀목자금플러스 도는 희망회복자금 지원 이력이 없는 업체

2. 지급 일정 : 2022년 1월 중 - 2월 초 (1월 중에 별도 공고 예정입니다.)

3. 신청 기간 : 2022년 1월 중

 

이 경우에는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과세 관련 자료가 검토된 후에 지급이 됩니다. 위에 있는 매출감소 기준표를 참고하면 되는데, 조금 번거로운 상황이 될 수도 있겠고, 경우에 따라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하였으나 검토 결과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에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 처리됩니다. 모바일로도 쉽게 할 수 있고요, 검색을 하거나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로 접속을 하면 됩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온라인 신청 절차 -


상세한 내용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로 접속하여 공고 및 서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 적용, 영업 제한 조치 등의 방역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어려운 시기를 관통하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충분하고도 두터운 지원이 지속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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