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에 퇴사하고, 새로운 직장에 금년 2월에 입사하였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2021년 귀속 연말정산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런 류의 일들이 언제나 그렇듯이 홈택스에 접속하여 직관적으로 입력하고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특기할 사항은 없으나, 이월된 기부금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불러오기가 되거나 입력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는 포스팅을 남깁니다. 사실 저도 신고를 모두 마치고 나서야 작년 연말정산 때 공제에 적용하지 않고 이월하였던 기부금이 생각나 다시 입력하고 신고를 마쳤습니다.
우선,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면 됩니다.
2020.05.02 - [소비와 투자] -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이월된 기부금 내역 확인 방법
1.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2. 화면의 중앙부에 자주찾는 메뉴에서 푸른색으로 표시된 My 홈택스를 클릭합니다.
3. 좌측 메뉴바에 보면 연말정산.지급명세서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보입니다. 여기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합니다.
4.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최근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한 지급명세서를 찾아서 지급명세서 보기를 클릭합니다. 저는 현재 2021년 귀속 연말정산을 하고 있으므로 전년도인 2020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찾으면 되겠죠.
5. 이 명세서의 가장 뒷페이지로 가면 기부금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4페이지 중 4번째 페이지) 여기서 기부금 조정 명세에 보면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으로 이월금액이 있다면 표시가 됩니다. 이 금액을 기부금 명세서 작성 시에 입력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사를 살펴보면 2020년에 무려 726만명의 근로소득자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라고 하지요. 비중이 무려 37% 정도 된다고 하네요.
37%의 근로소득자가 세금을 내지 않는데다가 2020년 기준 통계 상의 실효세율이 5.9%였다는데, 실효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것까지 알게 되니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제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여야겠지요.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다는 자기 위안도 하면서.
작년에도 예상했던 것보다 나름 적지 않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쇼생크 탈출의 노튼 소장처럼 탈세를 저질러서는 안되겠지만, 무언가 절세를 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데 사실 연금저축 정도 외에는 부양가족이 생기지 않는 한 뚜렷한 방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더더욱 자동으로 입력되거나, 불러오기가 되지 않는 이월 기부금은 놓치지 않아야겠죠. 누군가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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