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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er Story/영업사원 Diary

수입 시 프리타임(Free time), Demurrage와 Detention

by JCSPIRIT 2022.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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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품목의 영업을 하다 보면 운영의 묘까지는 아니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중의 하나가 견적 시점과 고객이 원하는 수입 시점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정확하게는 견적 시점과 Requested ETA 차이)

 

예를 들어 보자면, 현재 중국 제조사의 제품에 대해서 7월 선적 기준의 가격으로 고객사와 deal을 마쳤는데, 고객이 재고 상황이나 cash flow 등의 이유로 이를 8월 중순에 입항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봅시다. 선적 후 입항까지 불과 며칠이 걸리지 않으므로, 물론 8월 선적을 기준으로 견적 작업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만, 고객은 원자재의 가격이 차월에는 오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7월의 가격으로 계약을 하고 8월 소요량까지 구매하려고 하는 것이죠. (참고로, 이런 경우에 원자재 값이 급하락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손해 본 경우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섣부른 예측은 금물..)

 

이런 경우에 제조사 입장에서는 7월에 물건을 내보내고 싶어 하고, 저 역시도 8월이 아니라 7월 실적으로 마감을 하는 것이 좋으므로  제조사와 약간의 조정을 하는데 이때 고객사에게 7월 말경에 선적하고, 8월 초에 입항되면 Free time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디머러지와 디텐션을 최대한의 기간으로 요청해 주겠다고 하면서요. 이럴 때 총 3주의 free time이면 충분하겠죠.

 

프리타임 (Free Time)

프리타임(Free Time)은 기본적으로 선사가 자신들의 운항 편을 사용하는 대가로 제공하는 컨테이너 무료 보관 기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선사들은 운임 외에도 컨테이너를 대여하면서도 수익을 내거든요. 그러다 보니 화주가 이 컨테이너를 오래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디머러지와 디텐션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관련 단어를 업무 중에 들었을 때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우선 참고하면 좋겠고요. 수입하면서 Free Time이 얼마나 되는지 문의를 하면 Demurrage 14일, Detention 7일 이런 식으로 보통 답변이 옵니다.

Demurrage와 Detention
- .디머리지와 디텐션, 이미지 출처: https://network.glafamily.com/the-ultimate-guide-to-demurrage-charges-in-container-shipping/ -

 

디머러지 (Demurrage)

선박이 항구에 도착 후 CY 터미널에 컨테이너를 보관하게 되는데, 이때 선사가 허용하는 무료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초과되면 그 이후에는 비용이 청구가 되는데 그것이 디머러지입니다. 보통 Free time을 경과하여 초과된 일수 당 비용이 발생하며, 디머러지 발생 시에 CY 터미널에 보관료 역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Storage Charge) 이것은 선사가 아니라 터미널에서 청구하는 비용인데, 수입을 하고 나서 오랜 기간 컨테이너를 찾아가지 않는다면 내는 비용으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참고로 CY는 Container Yard의 줄임말입니다.

컨테이너 야드, CY, Container Yard
- 컨테이너 야드, Container Yard, CY -

 

디텐션 (Detention)

수입하여 입항된 컨테이너를 수입자가 자신의 공장이든 창고로 반출을 해가게 되는데, 이때 CY 외부에서 제공되는 무료 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선사에서 청구하는 비용이 디텐션입니다. 수입 후에 수입자가 컨테이너를 반출하고 오랜 기간 CY에 다시 반납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요약하면, Demurrage는 컨테이너가 CY에 반입 후에 무료로 보관할 수 있는 기간, Detention은 CY 반출 후에 컨테이너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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