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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와 투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2022년 6월 21일 발표)

by JCSPIRIT 2022.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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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중에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해서 전세나 매매를 않고, 입주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잔금 납부 시 총얼마의 금액이 필요한지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때 잔금뿐만 아니라, 취득세나 중도금 대출 상환 등의 기타 고려할 비용들이 추가로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얼마 정도 나오는지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소식이 있어 이를 정리하여 공유합니다. 참고로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면 이자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2022.07.17 - [소비와 투자] - 중도금 대출이자 계산 방법

 

중도금 대출이자 계산 방법

2019년에 우연찮게(?) 아내의 명의로 청약하였던 아파트가 당첨이 되면서 곧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입주를 앞두고 있다는 말은 또 잔금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뜻인데요, 일단 가지고 있는 현금

jcspirit.tistory.com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취득세 감면 확대

2022년 6월 21일에 행안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크게 두 가지를 골자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 주택 가격과 연소득에 제한이 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 2022년 하반기 예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구입하는 주택가격과 연소득에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질 예정
- 구입하는 주택가격과 연소득에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질 예정, 출처: 행안부 보도자료 -

금년 하반기 중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며, 2022년 6월 21일 이전 취득한 주택에서는 대해 소급되지 않는 점, 그리고 6월 21일부터 법령 개전 이전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우선 현행 법률대로 취득세를 납부하되, 개정 법률에 따라 차액을 환급받을 수가 있을 전망입니다.

 

참고로, 현행법 상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말 그대로 생애최초, 즉 주택 보유 경험이 없어야 합니다. 당연히 기혼자인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부부 합산 소득이 연간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취득가액 기준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만 대상이 됩니다.
  • 취득세를 감면받고 취득 시에 3개월 이내 전입하여 최소 3년간 실제 거주하여야 합니다. 3개월 이내에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서도 안됩니다.

위의 행안부 보도자료는 아래 링크로 가시면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9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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