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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와 투자/연금저축계좌

연말정산 준비_증권사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에 납입

by JCSPIRIT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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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수능 한파도 없었고, 예년보다 따뜻하다고 조용히 뇌까리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한파가 몰아치면서 12월도 중순을 넘어갑니다. 2022년도 막바지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특히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이겠지요. 저 같은 경우는 마땅히 인적공제를 받을 부양가족도 없는 데다가 딱히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항목이 없기 때문에, 늘 잊지 않고 챙기는 것이 바로 연금저축을 통한 세액공제입니다. 혹시 연금계좌의 세액공제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은 아래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근로소득자에게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2.08.03 - [소비와 투자/연금저축계좌] - 연금계좌 세액공제 정리 (2022년 세제개편안)

 

연금계좌 세액공제 정리 (2022년 세제개편안)

2022년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는데, 이 중에 연금계좌 세제혜택을 확대시키는 안이 포함되어 있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2023년부터 적용이 되므로, 2022년 납입분에 대해서

jcspirit.tistory.com

 

증권사 연금계좌에 납입만 하여도 세액공제가 된다

사실 결정세액이 낮다면, 그리고 다른 방식의 투자를 통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면 하지 않아도 될 테지만, 연금계좌를 운용중인 분이라면 올해 납입한 금액을 확인하고,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세액공제한도까지 추가로 납입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저는 연금저축계좌는 세액공제 한도에 맞추어 연간 400만원, IRP 계좌는 300만원을 입금하고 있고, 연금저축계좌로는 정해진대로 ETF를 모으고 , IRP 계좌는 최근의 높아진 금리를 반영하여 예금으로 예치를 하였습니다.

 

저는 생각날 때 입금할 때도 있고, 한 번에 세액공제한도까지 입금하였던 해도 있었는데, 일단 저의 원칙은 연간 세액공제 한도까지만 입금을 하고, 가급적이면 연금저축계좌는 정해진 ETF를 매달 기계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은근히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상품을 당장 매수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만 하면 예수금 형태의 현금으로 있기만 해도 연말정산 시에 세액공제가 되므로, 세액공제 한도까지 입금하지 않은 분들은 우선 올해가 가기 전에 입금을 추천합니다. 그 후에 상품에 가입하거나 ETF를 매수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액 공제율이 16.5%나 13.2%를 적용받으므로 세액이 없는 분이 아닌 이상 운용하지 않아도 이익입니다.

IRP 계좌에는 5.9% 연이율의 예금에 전액 예치하였다.
- IRP 계좌에는 연간 금리 5.9%의 저축은행 예금을 전액 예치해 두었다. -

그리고, 2023년부터는 위에 링크된 포스팅에 나와 있듯이 개정안에 맞추어 600만원과 300만원을 납입해야겠죠.


장기적인 계획으로 노후에 쓸 돈이라면, 연금계좌를 반드시 운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결과는 직접 판단한 개인에게 있지만, 세액을 줄이는 효과만 하더라도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입니다. 물론 세액이 거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경우의 기회비용 등을 따지면 반드시는 아니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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