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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학원) 창업기

교습소/학원_세입자를 위한 건물주의 뜻밖의 배려 (착한 건물주 운동)

by JCSPIRIT 2020.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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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가운데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자 상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감면해주는 '착한 건물주 (착한 임대인)' 운동이 퍼지고 있다는 것을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접하였습니다. 게다가 정말 훈훈하게도 대구 경북 지역에서 시작된 이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하네요.

 

요즘 같은 시기, 침체된 경기 속에서 코로나19 확산까지 겹쳐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었고 소상공인의 매출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와 각종 고정비는 지출이 되어야 하는데, 특히 임대료는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기 마련이고,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차인과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모질기만 한 요즘의 상황에서 이렇게 좋은 분들이 내미는 손길에 많은 분들이 다시 일어설 힘을 냅니다.


[미디어 상의 사례들 예시]

 

  • 대구 서문시장 한 2층짜리 상가 건물주인 한 70대는 세입자 20여명에게 한 달간 월세를 받지 않기로 함.
  • 대구 수성구 한 건물주가 세입자들로부터 이달 월세 1천300만원을 받지 않기로 함.
  • 대구 중구의 한 보석상가 건물주가 입주 업체 20여곳의 3개월치 월세를 20% 감면해 줌.
  • 서울 동대문 종합시장을 소유한 주식회사 동승은 3개월간 4,300개 점포의 임대료를 20% 감면해 줌.
  • 전북은행은 자사 보유의 건물 임대료를 6개월간 30% 인하하기로 결정함.
  • 아이에스동서는 3개월간 부산 남구 W스퀘어 상가의 임대료를 50% 감면해 줌.

직장인이나 또는 자본 소득이 있는 분들과 달리 보통의 자영업자들은 휴업을 하는 기간 동안 소득이 없습니다. 제 아내도 현재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휴원 중이라, 무급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셈이고요. (지난 포스팅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일주일간의 휴원에 이어 추가로 일주일간의 휴원 연장을 결정하여 총 2주간의 휴원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디어에서만 보았던 그 일이 제 아내에게도 생겼습니다. 바로 건물주가 3개월 동안 임대료의 일정 금액을 감면해 주겠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교육부의 권고에 따른 2주간의 휴원,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휴원 기간이 더 길어질지도 모르는 내용의 문자를 임대료 납입일인 금일 건물주께 가벼운 마음으로 보내면서 부탁을 드려 보았는데, 정말 큰 배려를 해주신 것입니다.

 

- 건물주의 문자 메세지, 텍스트 뿐인 메세지에서 그 분의 인품이 느껴진다. -

 

가혹할 만큼 녹록치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마치 가뭄에 단비가 내리듯 위기가 닥치면 유감없이 발휘되는 시민들의 공동체 정신이 이런 것인가 느끼게 됩니다.

 

저 역시도 위기가 닥쳤을 때 발벗고 나서 남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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