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하는 사람과 종사자는 필수적으로 교육을 받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 있습니다. 저도 학원 운영은 처음이다 보니,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알기 쉽게 정리된 정보를 찾기가 어려워서 행정적인 부분에서 실수가 없도록 별도로 알아보고 정리해 보았고, 분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다만, 여기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의무이긴 하나, 아직까지는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도 별도 행정처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면 되겠고, 경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법정의무교육 세 가지에 대해서 아래 순으로 내용을 공유합니다.
1. 학원 및 교습소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며, 각 교육을 연간 1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이수하고, 그 결과를 소관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강사나 직원 등이 있을 경우에 교육 결과보고서와 함께 이수증을 개별로 모두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학원에서 한꺼번에 취합해서 제출하면 교육지원청 담당자 입장에서는 편리하겠지요.
참고로, 위에서 언급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별도 행정처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제가 알아본 바로는 현재 경기도 지역에 집합교육은 보이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내용이 모든 의무 사항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되는 분들은 교차 검증하시고 확인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해당 교육을 실시하는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26조 3항입니다. 교육 방법은 아래와 같이 인터넷으로 강의를 수강하는 방법과 집합교육이 있는데, 만약 직원과 강사가 많은 학원이라면 개별로 하는 것보다 집합교육이 유리해 보입니다.
인터넷 교육은 아래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GSEEK)에서 가능하며,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서도 가능하나,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까지 법정의무교육 모두가 지식 사이트에서 가능하므로, 지식 사이트 이용을 권장합니다. 경기도 외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른 웹사이트를 사용하는지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https://www.gseek.kr/member/rl/main.do
집합교육은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콘텐츠 사용 신청 후에 동영상과 PPT를 통해 교육을 진행하고, 결과보고서와 교육참석자 서명부, 그리고 교육받고 있는 사진을 제출하면 됩니다.
(https://iedu.ncrc.or.kr/main.do)
강의 제목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1시간)입니다.
3.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해당 교육을 실시하는 근거는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5항입니다. 위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마찬가지로 경기도 지식 사이트를 통해서 하면 되고, 또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집합교육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2023년 긴급지원 신고 의무 교육을 검색해서 관련 교육 자료로 진행하고, 제출 내용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동일합니다.
강의 제목은 긴급지원 신고의무교육입니다.
4.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해당교육을 실시하는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 4의 제7항입니다. 이 역시 위와 마찬가지로 경기도 지식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집합교육의 경우에는 중앙장애인인권옹호기관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는 신고의무자 교육자료를 가지고 진행하면 됩니다.
강의 제목은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입니다.
요약하자면, 경기도 지식 사이트에서 법정의무교육 세 가지를 금년 안에 모두 이수하고, 교육지원청에 결과보고서와 이수증을 제출한다, 운영자 외 강사나 직원들 역시 개별로 정리하여 취합 제출한다는 것입니다. 저처럼 처음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께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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