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학원 창업기

신규사업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지급명세서)

by JCSPIRIT 2023. 6. 28.
반응형

6월 15일에 카카오톡을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전자문서가 왔었는데, 공사가 다망하여 잊고 있었더니 금일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사실 잊었다기보다는 머릿속 한켠에 있었는데 마감 기한이 월말까지라서 회피하고 있었다가 정확한 표현일 터, 하여튼 친절하게 국세청에서 리마인더 메세지를 보내주는군요.

 

6월 28일에 다시 온 메세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보내주는군요. 우리나라의 행정서비스는 정말 우수합니다.

- 국세청에서 받은 신규사업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안내 -
- 국세청에서 받은 신규사업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안내 -

 

국세청에 매월 제출해야 하는 자료

근로소득자 생활이 대부분이었고, 누군가를 고용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생소했는데, 국세청에서 안내를 워낙 자세하게 해 주어서 쉽게 파악이 됩니다. 안내받은 분이 있다면, 전자문서에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래 테이블이 압축적으로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 국세청에서 안내받은 제출 자료 -
- 국세청에서 안내받은 제출 자료, 출처: 국세청 -

저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간단히 요약하자면, 저는 매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반응형

 

소득세법 상 거주자의 의미

다만, 한 가지 궁금했던 점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이라는 부분에서 거주자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가였는데, 궁금해서 소득세법 조항을 찾아보니 아래와 같이 되어 있더군요. 좀 더 직관적으로 뜻을 알 수 있는 다른 단어가 없을까 생각이 들면서도 생각해 보면 대체할만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 소득세법 상 거주자의 정의 -
- 소득세법 상 거주자의 정의 -

아무튼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정의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입니다. 국적 같은 것과는 관련 없이 거주기간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개념이네요.

 

제출 방법

제출 방법은 별도로 내용을 뒤져가면서 찾아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국세청 웹페이지에 동영상으로 잘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됩니다. (아래 링크, 홈 > 국세정책/제도 > 소득자료 제출 안내 > 동영상자료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14&bbsId=50714 

- 국세청 웹페이지에 제출 방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
- 국세청 웹페이지에 제출 방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


아직 고용한 강사나 직원이 없고, 아내는 현재까지는 무보수(!)로 일하고 있으니 국세청에 제출할 자료는 없는 듯합니다.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새로운 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새롭게 알아가고 공부하고 확인할 일 역시 많다는 뜻입니다. 모든 일이 낯설고 걱정이 앞서고 두려울 수 있으나, 무엇이든 한 발 떼어 나가 보면,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앞을 바라보면 조금씩 전진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식당을 창업했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행운은 용기를 좋아한다는 파운더의 대사를 어느 포스팅에 소개한 기억이 납니다. 새로운 일에 마주친 모든 사람에게 행운과 용기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2020.03.01 - [식당 창업기] - 식당 창업_사업자 등록과 함께 진정한 자영업자의 길로 들어서다.

 

식당 창업_사업자 등록과 함께 진정한 자영업자의 길로 들어서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이 와중에도 예비 자영업자의 창업기는 계속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위한 세무서 방문 안양 동안구청에서 영업신고를 마치고 이제 사업자 등록을 위해 동안양 세무서

jcspirit.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