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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창업기

점포 화재보험 가입 (식당 창업)

by JCSPIRIT 2020.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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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오픈을 준비하면서 점포에 화재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화재 보험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건물도 아니고 임차인의 입장에서 화재 발생 시에 건물주나 기타 타인에게 피해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가입하였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그 성격 자체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듯 말입니다. 듣기로는 건물주들도 건물주의 귀책으로 화재가 났을 때 임차인들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상가에 대해 화재보험을 가입한다고 합니다.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겠네요.

 

늘 하는 말이지만, 초보 자영업자로서 돌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능숙하게 대처하지 못할 수도 있고, 사소한 것이 시간이 지나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최대한 줄여나가야 합니다. 비용은 최대한 아끼되, 필요한 곳에는 투자하고 지출하여야 합니다.

 

화재보험 환급형과 소멸형

화재보험에 대해서 찾아보니 환급형과 소멸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환급형은 보장보험료 외에 적립보험료도 납부하여 나중에 일정 부분이 환급되는 것이고, 소멸형은 보장보험료만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저금리 시대에 사업비나 운영비까지 부담하면서 보험사에 환급을 받을 받을 목적으로 적립보험료를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익률이 낮을 것이 자명하니까요. 그리고, 식당 운영을 위해 최대한 비용을 아껴야 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좀 알아보니 적립보험료 중에 부가보험료 (사업비나 운영비) 부분은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환급형을 선택해서 적립보험료를 내고 일부 비용 처리를 한 다음, 나중에 환급받는 경우가 결국에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절세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니, 창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예상되는 매출과 비용, 그리고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잘 고려해보고, 본인에게 맞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보아야 하겠죠.

 

저는 당연히 소멸형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상가 화재보험 가입 방법

우선 저는 당연하게도 가장 저렴한 화재 보험을 가입하고 싶었습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이나 운전자보험처럼 보장 범위와 보험료를 비교하고 다이렉트로 가입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았는데, 상가와 점포에 대해서는 확인이 잘 되지 않습니다.


※ 이건 여담입니다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실손보험 등은 '보험다모아'에서 여러 가지를 비교해보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추천하는 곳입니다.

 

https://e-insmarket.or.kr/intro.knia

 

https://e-insmarket.or.kr/

 

e-insmarket.or.kr


보험다모아 웹페이지나 몇몇 보험사 홈페이지를 둘러보아도 주택 외에 일반 점포의 화재보험을 다이렉트로 가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 전화로 상담을 하였는데, 두 군데의 보험사에서 화재보험은 설계사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좀 이해가 안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인터넷에서 설계사들의 광고를 보고 골라야 하는 상황이네요. 개인적인 것이지만, 보험설계 때문에 장기간 많은 돈을 엉뚱하게 납입한 적이 있어서 그다지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보험사에서 전화로 연락이 옵니다. 홈페이지에서 제가 화재보험을 둘러 본 이력이 있어 상담 전화를 했다고 하네요. 뭔가 모니터링되는 것 같아 다소 이상한 느낌이었지만, 전화 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여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상가의 화재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업종이나 가스 종류, 다중이용업소 의무가입 대상인지, 시설이나 집기류나 가입 면적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건 임차인이 어렵지 않게 직접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건물구조급수 : 임차인인 제가 이런 것까지 알 수가 없었는데 보험사 상담원이 직접 건축물 관리대장을 열람하고 1급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참고로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면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음식점 면적이 100㎡ 이상이면서 2층 이상이거나 60㎡ 이상이면서 지하층이면 해당되는데, 관할소방서에서 소방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청에 영업신고를 할 때에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꽤나 번거로운 일이죠.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고, 미리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이제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음식점이니만큼 월마다 납입하는 소액으로 음식물배상책임까지 포함하여서 잘 된 것 같습니다.

 

화재보험 가입 내역, 보장 범위
- 오픈에 앞서 화재보험에 가입하였다. -


솔직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약간의 금액으로 만일을 대비할 수 있으니 창업하시는 분들께서는 화재 보험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고 가입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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