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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창업기

식당 창업_셀프 특허청 상표 등록 출원

by JCSPIRIT 2020.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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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과 저작권이 보호받는 시대이기에 상표권에도 당연히 독점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이나 업체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먼저 등록하여 권리를 빼앗기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펭수가 인기몰이를 하였는데, EBS보다 앞서 펭수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EBS가 캐릭터를 만들고 소비자들에게 인식시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까 싶은 생각이 들겠지만, 우리나라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권을 갖게 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가장 빨리 상표 출원을 한 사람이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펭수의 경우 특허청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최악의 경우 EBS는 펭수라는 명칭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고, 저작권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례로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인 명륜진사갈비가 있습니다. 명륜등심해장국이 명륜진사갈비 측에 상표침해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명륜진사갈비는 2017년과 2018년에 상표권을 출원하였지만 특허청으로부터 거절당해 사실상 현재 상표권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었던 셈이죠.


저 역시도 작은 식당이지만, 제가 만든 브랜드와 상호, 로고의 저작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쟁업체가 생기지 말라는 보장이 없고, 그 경쟁업체가 제 상표를 침해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하는 상표 등록 출원

그렇다면, 상표 등록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변리사, 특허사무소에 의뢰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비용이 문제죠. 바로 등록대행비입니다. 기업에서 근무할 때야 계약된 특허사무소의 변리사들에게 회사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의뢰를 하면 되었지만, 작은 식당을 준비하는 제가 등록 대행비를 지출하면서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것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허청 특허로라는 웹사이트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스스로 상표 등록 출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56,000원에서 62,000원의 출원료, 추후 등록료 10년 약 22만원 정도)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 상표 등록 검색

우선 내가 출원하는 상표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누군가가 상표를 이미 출원 및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키프리스 웹사이트에 가서 지식재산권 검색 - 상표에서 검색하여 확인합니다.

 

http://www.kipris.or.kr/

 

- 키프리스에서 본인이 출원할 상표가 이미 출원 및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당황스럽게도 약간 유사한 것이 하나 있고, 상표권 출원 시 등록을 거절당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단어의 조합과 수가 다르지만 제가 사용하려는 상호에 들어 있는 단어가 모두 들어간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네요. 이 가게를 검색해보니 술과 안주를 팔지만, 한식을 파는 제 가게와 동종업종으로 분류되겠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네요.

 

예를 들어 제가 등록하려는 상표가 '티 스토리' 라면 '스토리 티 블로그 닷 컴' 같은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종업종에 동일 상표가 없다고 하더라도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거절됩니다.

 

특허청 특허로 (www.patent.go.kr) - 출원부터 등록, 수수료납부까지.

혼자서 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 특허청 웹페이지를 둘러보다가 특허청 특허로 웹사이트로 가게 되었고 상표등록출원 절차 안내 동영상까지 친절하게 업로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특허청 특허로 웹사이트에 가신 다음에, 해당 동영상을 다운받아서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의 좌측에 전자출원 학습 동영상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그곳을 눌러서 들어가면 목록 중에 '상표등록출원 절차안내'라는 이름의 5분 40초 분량의 짧은 동영상을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http://www.patent.go.kr/portal/Main.do

 

특허청 특허로

 

www.patent.go.kr

 

- 출원부터 등록, 수수료납부까지 할 수 있는 특허청 특허로 웹사이트 -

 

- 특허로 홈페이지에 친절하게 안내 동영상까지 업로드 되어 있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다소 생소한 용어들이 있지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허청 특허로 웹사이트에서 직접 상표 등록 출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표권을 등록하는 방향으로 고려해 보기를 추천합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상호나 상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또는 반대로 동종업종에서 사업에 사용하고자 선택한 상호나 상표를 이미 다른 사람이 상표 등록하였다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이 조금 복잡해졌지만,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니기에 다른 처리해야 할 일들을 위해 우선은 뒷켠으로 치워두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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